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중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을 규정하고자 행정예고가 나왔습니다. 법 조항 설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4조 및 시행령 제4조 6.의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