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순환경제'를 본격 추진 합니다.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는 폐기물(자원)은 환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규제를 면제 합니다. 순환경제에 대한 제도, 인증제도등을 자세히 정리 하였습니다. 순환자원 의미 기사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6600 폐기물(wastes)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사용(reuse) 또는 재생이용(recovery)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과 에너지의 흐름이 우리 생활과 산업에서 순환형태(생산→소비→재활용→열회수→처리)가 되도록 전환되어야 합니다. 기존 사회가 발생..
의료폐기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함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1.「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의 혈액원 5.「검역법」제30조제1..
수출입폐기물 관리 지침서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2023년.) 수출입 폐기물 관리 지침서 Ⅰ. 개요 1. 지침의 목적 - 폐기물의 부적절한 수출입 방지와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입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2. 주요내용 ① 규제․관리 제외 대상, ② 수출입 불가 품목, ③ 규제․관리 판별기준, ④ 수출입 폐기물 반출명령 기준, ⑤ 주요 품목별 규제․관리 판별 방법, ⑥ 수출입폐기물 점검 기준 3. 적용범위 - 유역(지방)환경청의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관련 업무 4. 시행시기 : 통보일로부터 시행함. Ⅱ. 지침 세부 내용 1. 수출입규제․관리폐기물 제외 품목 □1「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의3], [별표 16]의 방법으로 재활용한 재생원료나 재활용제품 예1) 폐플라스틱을 펠릿(F..
미나마타협약으로 수은은 친환경적인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수은 폐기물'이란 수은과 폐램프, 온도계 및 협압계, 체윤계등 을 통칭합니다. 수은 함유 폐기물을 회수처리 하는 업체 및 수은함유한 폐기물 관리 안내서를 첨부합니다. 수은 수집, 운반, 처리업체 공유 □ 수집‧운반업체 번호 영업대상 폐기물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관할청) 1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11-01-02) 이엔래비스(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230-192 031-416-3515 한강유역환경청 2 수은함유 폐기물 (11-01) 베이스환경 충북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정자1길 151 041-567-5679 금강유역환경청 3 수은함유 폐기물 (11-01) 범유산업(주) 전북 정읍시 정우면 정우길 79-13 063-538-8686 전북..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정의)에 의거 5.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 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맞는 토양정화업,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 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 평가기관을 공유합니다. ('22년 환경부 자료) 토양정화업 등록기관 연번 등록기관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서울특별시 ㈜동명엔터프라이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31 02-2188-8733 반입정화시설 2 서울특별시 ㈜드림바이오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 02-3141-4083 반입정화시설 3 서울특별시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 가정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대부분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일부 주택의 경우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를 구입하여 별도로 처리합니다. 만약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등과 혼합 배출시 + 배출 및 처리방법 위반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유하오니 다량 음식물 배출 사업장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다량배출사업장이란?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유치원은 1일 평균 총급식인원 200명 이상,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제외),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구군조례에 따라 3,000제곱미터) 초과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대규모 ..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거함)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구 분 소 각 고온소각 고온용융 고형화 매 립 중화,안정화,정제등 폐산, 폐알카리 고 상 ○ ○ 액 상 ○ ○ ○ 폐 유 고상·액상 ○ ○ 타르핏치류 ○ ○ 폐 유기용제 할로겐족 ○ 기타 ○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 ○ ○ 폐합성고무 ○ 폐페인트 및 폐락카 ○ 폐 석 면 ○ ○ 폐흡수제, 폐흡착제 ○ ○ ○ ○ 폐 농 약 ○ ○ ○ PCB함유 폐기물 ○ ○ 오 니 ○ ○ ○ ○ 안정화,고형화처리물 ○ 폐유독물 ○ ○ ○ ○ 광재, 폐주물사,폐사, 폐내화물,도자기조각 폐촉매,분진,소각재 ○ ○ ○ ..
수은함유 폐기물은 취급 과정에서 인명적, 환경적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수은함유폐기물을 취급/처리시 지켜야할 주의 사항과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용어] "폐기물"이란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합니다. "수은함유 폐기물"은 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한 폐램프, 온도계, 혈압계, 체온계등을 말합니다. "취급자", "담당자"는 수은함유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수은함유 폐기물 포장방법 수은함유 폐기물 보관 장소와 보관 상자에는 폐기물의 종류, 관리책임자 성명, 취급주의사항(보관/운반/처리 구분)을 기재 해야 합니다. 보관표지의 규격은 가로 60CM 이상, 세로 40CM 이상,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과 검은색 글자 입니다. 또한, 수은함유 ..
1.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개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 재활용법) 16조(제조업자의 재활용의무)에 의거 제품 포장재를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재질구조개선 정도에 그쳤던 생산자의 의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재활용의 여러 단계에서 '생산자'에게 가장 중심적 역할을 부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산자는 제조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하며 자원 재활용법에 의거 12종(포장재 4종, 제품 8종),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 법상의 5개 군 50종입니다. 포장재 4종 : 합성수지 포장재 (PET병, 단일(복합) 재질),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제품 8종 ..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지난 2019년 환경부에서 실시하였던 폐기물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20만 톤의 불법 폐기물이 확인되었으며, 그중에 부적정 폐기물이 84만 톤에 달했다. 이에 따라 안호영 의원 등 10인의 입법으로 제안되어 현재 심사를 준비 중임. 1. 부적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일부를 지원해서 환경오염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2. 부적정 폐기물은 폐기물 자체로 인한 환경오염을 야기하며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거주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해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 폐기물 관리법 제56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