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이행점검('22.8.18 ~ '22.10.31일_고용노동부)
지난 '21년8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최초 개정되었으며, '22년 8월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 시행됩니다. 만약,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세부 법령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취약직종(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