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교육 총정리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 자격과 선임인원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용시설/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인원 시설구분 저장 또는 처리능력 선임구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 자격 구분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가스산업기사 안전관리원: 2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ㆍ충전시설 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400세제곱미터 초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