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법 설치검사시 위험물 관리법 법령적용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설치검사시 위험물 관리법 법령 적용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 상의 설치검사 시 위험물 안전관리법과의 법령 우선 적용 항목이 있습니다. 화관법상 설치검사 분류로는 제조사용시설, 실외/실내 저장 보관시설, 사외 배관 이송시설, 차량 운송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과의 중복 사항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시설 분류별 관리 고시 참고) 해당 법령별 우선 적용기준은 저장보관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애초에 화관법이 타법에 있는 사항을 많이 인용한 조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관법 설치검사를 진행하면 해당 법령에 해석에 있어 조금은 모호함이 있습니다. 어느 검사관은 위험물로 인허가 관리에 문제가 없으면 설치검사 서류를 간소하게 원하나 어느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