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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한 이견사항이 없는 한 2022년 초 개정되며 2022년 6월 법규 시행 예정입니다.

가사근로법
가사근로법

가사근로자법 주요 내용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조건 및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 필수 규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을 명시함.

가사근로자의 주요 근로조건인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

2021년 6월 제정된 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조건

1. 최소 고용 인원 보장

(가사근로자) 최소 가사근로자 고용인원을 5인 이상으로 규정

(관리인력)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 1명 이상(가사근로자 50명 미만일 경우 겸임 가능)

 

2. 4대 보험 및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함

 

3. 시설 자본금 요건

전용면적 10m2 (3평) 이상 사무실 필요함. 자본금을 5,000만 원 이상 갖추도록 규정함.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자본금 요건은 없음

 

4.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고용방식과 직업소개 방식을 동시 운영하는 경우 상호명 사용은 허용되나 이용자가 정부 인증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도록 운영.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1. 근로조건 명시

근로제공 가능일 가능시간 및 가능지역 명시 필요.

 

2. 최소 근로시간(15시간) 예외 설정

 

3. 유급휴일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1주간 개근한 경우는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함. 부여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4. 연차 유급휴가

ㅇ 서비스 제공 지역,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절차, 배상한도, 직업소개업과 겸업 여부 등을 직접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ㅇ 서비스 변경 및 추가 절차, 제공일 및 시간 변경 절차, 이용신청 취소 절차, 분쟁 해결,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에 포함합니다.

 

주요 사항 정리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
☞ 가사근로자 최소 5명이상 고용, 대표자 외 관리인력 1명 필요,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 가사근로자 근로조건은?
☞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함
 
※ 제공기관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 서비스 변경 및 추가 절차 등 이용계약서에 포함. 서비스 제공지역,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 절차 등 정보공개하도록 규정함.

11.18+가사근로자법+하위법령+제정안+입법예고(고용문화개선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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