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습지보호지역 등록 현황

 

지정근거 : 습지보전법 제8조

지정절차 : 습지조사 → 지정계획 수립 →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 관계 부처 협의 → 지정․고시

지정현황 : 48개 지역, 1,573.130㎢(개선지역 및 주변관리지역 포함)

 

환경부지정 28개소, 해양수산부 지정 13개소, 시도지사 지정 7개소등 총 48개 지역의 습지

환경부지정습지
환경부지정습지
해양수산부지정습지
해양수산부,시도지사지정-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현황(2021년 12월 기준)

 

등록근거 : 습지보전법 제9조

등록절차 : 습지조사 → 등록계획 수립 →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 관계부처 협의 → 등록신청(환경부→람사르사무국) → 람사르 등록 심의(람사르 사무국) → 등록 확인서 교부(람사르사무국 → 환경부)

등록현황 : 24개 지역, 202.672㎢

 

* 람사르습지 : 람사르협회에서는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 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정을 가진 곳이나 희귀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람사르습지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람사르습지리스트
람사르습지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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