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화가스 취급용기 :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 0.2MPa 이상 ○ 압축가스 취급용기 :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 1MPa 이상 ※ 설계압력×내용적>0.004 이고, 안지름, 폭, 길이 또는 단면의 지름이 150mm 초과 ※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AC111 2009
○ 1종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과 내용적 (㎥)을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열사용기자재 ○ 2종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이 0.2㎫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열사용 기자재(내용적이 0.04㎥이상, 동체 안지름 200㎜이상)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지식경제부령 제25호)
검사종류 및 시기
○ 안전인증 : 제조․수입시 ○ 안전검사 :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에 실시, 그 이후 매2년 마다(PSM을 받 은 경우 4년) ※ 법 제34조 및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73조의3
○ 신규검사 : 제조·수입시 ○ 재검사 : 신규검사 후 4년 마다(RBI 평가 결과에 따라 : 6년) ※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39조
○ 제조검사 : 제조시 ○ 설치검사 : 설치시 ○ 계속사용검사 : 설치 후 2년 마다(SMS 및 PSM을 동시에 받은 경우 : 4년)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32조 및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