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부칙 제1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22.1.27일부터 중처법이 적용됩니다. '22.1.29일 삼표산업 양주지역 채석장에서 천공 작업을 하던 도중 현장의 토사가 무너져서 근처 작업자 3명이 매몰되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삼표산업 근로자는 약 930명입니다.)
이번 사고는 '22.1.29(토) 오전 10시경 현장에서 천공기와 굴착기를 조작하던 종사자 3명이 약 20m 높이의 토사에 매물 된 재해이며 같은 날 16시경 매몰된 종사자 3명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회사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처벌 수사를 착수했다고 발표했으며 사고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유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스스로 작업 중지토록 조치 했습니다.
또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 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 “고 밝혔다.
<㈜삼표산업 이전 사망사고 현황>
'21년에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회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에 들어가 강력한 법적 처분을 낼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