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7일 중대재해 처벌법을 단 4일 앞두고 현대중공업 작업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24일 오후 5시경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소조립 노동자 (50세)가 공장 설비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순간적으로 끼어졌으며, 해당 직원은 용접용 크레인 기둥 옆에 서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옆에서는 리모컨 작동 크레인이 3톤짜리 철판을 들어 올려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은 마그네틱형으로 바닥에 놓여있는 철재판을 강한 자성으로 들어 올려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켜줍니다. 해당 작업 진행 중 철재물이 갑자기 회전하는 바람에 사고자가 갑자기 크레인에 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업지시서에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노동부는 일단 사고 공정 부분에 대해서 작업중지 조치를 하였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과 조선업은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사업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명확한 매뉴얼과 안전관리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