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고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 별도 선정해 특별 관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의 감축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_22년종합계획

 

중대재해처벌법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조치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합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50인(억) 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관리한다.

 

또한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형태의 예방 활동을 상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감독을 실시해 기업 단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사망사고 위험요인 집중 감독

 

고용부는 추락방지 조치, 끼임 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등 소규모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이행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모두 2만 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해 1만 6718곳 63.3%을 적발해 시정을 완료했다.

 

올해는 이처럼 사망사고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현장점검의 날 운영방식을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점검대상을 50인(억)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100인(120억)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 업종까지 확대하고, 방식도 점검과 감독을 병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공단 점검 결과 핵심 안전조치 위반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현장점검의 날까지 반드시 감독 후 엄정 조치한다. 또한 패트롤 점검(산업안전보건공단) 결과 불량 사업장에 대한 연계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와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연계 감독도 확대한다. 아울러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현장 대상 상시 순찰·불시점검 목적의 공단 패트롤 점검은 과학적 통계분석에 기반해 고위험 현장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1차 패트롤 점검에서 지적된 시정지시 사항을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공단이 2차 재점검하고, 불량 사업장은 신속히 감독으로 연계해 엄정 조치한다.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합동점검 또는 감독으로 연계하며,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수준을 잘 알고 있는 민간 재해 예방기관을 활용한 연계 감독도 본격화한다.

 

중처법 관련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는 매주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2022년도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사업장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2월 7일 2022년 산업안전 보감 독 종합계획 발표사항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안전보건감독기획과)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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