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안전관리자 등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을 규정하는 고시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 고시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시간은 연간 585시간(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 최소 시간에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 고시 전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단서 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0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에 따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정해진 수행업무를 말한다)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분류되어 해당 사업장이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세부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은 702시간 이상으로 한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 시간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