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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_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22.1.27)을 앞두고 법의 애매모호함과 문의사항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Q&A방식으로 정리한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해석하였습니다. 일부 주요 사항만 요약해 논하고 나머지 사항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 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왜 필요한 것인가?

 

○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8.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20.4월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등 대형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현장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 전체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해 나가는 등 안전 및 보건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

 

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망” 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지병,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

 

○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임을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고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면 중대재해 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대표이사 등과 같은 사업의 대표자입니다.

 

○ 또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려면,

- 사업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정도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단지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담당 이사 등을 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사업의 대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작동 여부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에 설치된 안전환경팀도 전담 조직으로 인정되는지?

○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하여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고, 그 구성원도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특히 안전환경팀 등이 환경업무와 함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해 온 경우 같은 팀 내에서라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총괄 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법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나?

 

○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므로,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 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총 36개의 질의문답중 주요사항만 요약하여 게시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1.18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별첨 중대산업재해감독과)_compressed.pdf
7.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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