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자가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3항 및 시행규칙 제73조에 의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 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재해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해야 합니다(미 이행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의거함.
전자문서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발생 시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재해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정리해서 전화와 팩스를 이용해 보고해야 합니다.
산재발생 보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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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근로자가 퇴직 후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인지 여부
○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모두 보고대상에 해당됨
Q2. 재해발생 후 휴업하지 않고 근무 중 치료를 받다가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3일간 휴업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상기와 같은 이유로 1개월을 넘겨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경우 법 위반인지?
○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규정된 것과 같이 휴업일수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만약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 시기를 조정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Q3. 산업재해조사표를 공문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문과 같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도 무방함
Q4. 사고 등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리된 경우 동 사고 등이 산재통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동 사고 등에 대한 요양신청이 불승인 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산재통계에서 제외됨
Q5.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후 조사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제출이 가능한지?
○ 산업재해조사표는 수정·제출이 가능함
Q6.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인터넷사이트로 입력할 경우 근로자 대표 날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는 ①웹사이트 상의 서식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직접 입력하거나 ②웹사이트 상의 입력창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스캔 파일을 첨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①번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가 날인했다는 근거자료를 스캔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입력 시 첨부하고, ②번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날인이 들어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