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의 종류와 작업 허용 풍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KOSHA Guide 지침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이드별 일부 내용 상이)
. KOSHA GUIDE 지침 번호 C-48-2013 건설기계 안전보건 작업 지침
. KOSHA GUIDE 지침 번호 C-69-2012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 작업 지침
. KOSHA GUIDE 지침 번호 C-85-2013 트럭 탑재형 크레인 안전 보건 작업 지침
. KOSHA GUIDE 지침 번호 C-99-2015 이동식 크레인 양중 작업의 안전성 검토 지침
= 목차 =
1) 이동식 크레인의 정의
2)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3)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작업 절차
4) 주요 Q&A
1. 이동식 크레인의 정의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 불특정 장소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을 말합니다.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을 매달고 상하/좌우로 운반하는 설비로
[건설기계 관리법]을 적용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1항의
4. 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 이동식크레인(일명 Cargo Crane) – 카고트럭 화물적재함에 소형 크레인을 설치한 것으로서 화물의 적재, 하역, 운송이 가능한 크레인을 말함
2.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1) 트럭 크레인(Truck Crane)
하부 주행체의 주행부에 타이어를 사용한 지주식 크레인이며,
하부 주행체 및 상부 선회체에 각각 운전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재형 유압크레인이 여기에 속합니다.
(2) 크롤러 크레인(Crawler Crane)
하부 주행체의 주행부에 무한궤도 벨트를 사용한 자주식 크레인이며,
인양 효율이 좋아 대규모 현장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하부 주행체의 주행 부분에 크롤러 벨트를 사용한 크레인.
(3) 트럭 탑재형 (Cargo Crane)
카고 트럭 화물적재함에 소형 크레인을 설치한 것으로서 소형/중형 화물의
적재, 하역, 운송이 가능한 크레인으로 가장 일반적인 작업용입니다.
(4) 험지형 크레인 (R/T Crane, Rough Terrain Crane)
주행과 크레인 작업이 한 개의 운전실에서 수행되며, 산회 반경이 작아서 협소 공간이나
지형이 험한 곳에 주로 쓰입니다.
(5) 전지형 크레인 (A/T Crane, All Terrain Crane)
트럭 크레인의 고속 주행성과 험지형 크레인의 적은 회전반경의 장점을
취합한 크레인으로서 작업성이 우수하며 모든 차축이 자유롭게 조향이 가능합니다.
3.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작업 절차
우선 인양능력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 안전성 검토 개략도
최초 인양물의 내용 확인
☞ 설치 위치 확인
☞ 크레인 장비 제원표 확보 및 확인
☞ 작업 반경의 결정
☞ 작업 가능성 검토
☞ 이동식 크레인의 용량 및 기중 결정
☞ 이용 가능 면적 및 작업위치 재확인 -끝-
안전작업 절차
절차 |
준수 사항 |
1. 작업계획 수립 및 검토 |
- 일반 안전사항 (인양작업계획서 수립, 인양능력표 확인, 방호장치 인증확인, 안전교육 이수한 운전원, 작업책임자, 신호수 확인) - 이동식 크레인 선정 및 고려사항 (위험성평가 수행, 크레인의 위치설정) |
2. 장비 반입 및 설치 |
- 이동식 크레인 설치시 준수사항 (크레인 진입로 확보, 아웃트리거 설치시 지지력 확인) - 작업 전 확인사항 (지반 수평도 확인, 권과방지장치나 조정장치, 인양능력 최종확인) |
3. 작업시 |
- 작업 中 안전수칙 (인양물의 무게 중심, 주변장애물 확인, 슬링 및 해지장치, 샤클, 방호장치 확인, 운전원과 신호수 커뮤니케이션 확인) - 운전원 준수사항 (크레인 작업중 운전석 이탈 절대금지, 경사지 또는 요철지반 작업시 사전검토 해당 여부 인지할 것) |
4. 작업 종료 |
- 작업 종료 시 안전수칙 |
4. 주요 Q&A
1) 풍향에 의한 작업중지 기준?
. KOSHA GUIDE(C-69-2012) : 풍속 10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 KOSHA GUIDE(C-85-2013) : 풍속 15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 KOSHA GUIDE(C-99-2015) : 풍속 1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 KOSHA GUIDE(M-91-2012) : 풍속 20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기준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10m/s 이상시 작업 중지하는 방향으로 내부규정을 설정하면 됩니다.
2) 신호수 교육 방법?
크레인 신호수 교육은 사업장 자체교육과 외부 교육기관 모두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규 신호수는 (8시간) 이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 도중에는 다른 업무와 병행이 불가합니다.
3)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 교육?
www.koshats.or.kr (교육안내/접수 사이트)
교육신청방법 문의 : 1644-2275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의 세부사항은 첨부( C-85-2013 안전작업 가이드)의 건설기계,
장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가이드 참고 (Page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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