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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사고사망안전보건공단
지붕사고 사망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지붕 채광창과 슬레이트 깨짐 사고사례를 반영하고 핵심 안전수칙도 보완한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채광창, 슬레이트 등 깨지기 쉬운 지붕재 공사 안전수칙]

  1. 고소작업대, 이동식 비계 등을 활용, 가능하면 지붕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
  2. 작업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 덮개 설치 확인
  3.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확인
  4. 작업자는 안전대와 안전모등 기본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지붕공사사망사고사례
지붕공사 사망사고 관련 판결

지붕작업 작업전 작업계획

지붕 아래에서 작업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지붕 상부 작업을 최소화하고,

부득 이하게 상부에서 작업을 진행 시 세부 작업별로 작업계획을 수립

• 각 세부 작업별 작업 순서 등 작업 매뉴얼 검토

• 지붕 조립 상세도 검토

• 비계, 지붕작업발판, 안전방망, 경사로, 안전대 부착설비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자재 반입ㆍ반출 계획(지붕 구조틀 자재, 지붕자재, 지붕작업발판, 기타 가설재 등) • 각 세부 작업별 위험 포인트 도출 등 위험성 평가

• 장비 사용 계획(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등)

• 인력배치 계획( 세부 작업별 관리감독자, 신호수, 기능공, 조력공, 장비 유도원 등) •자재 야적 계획(자재별 야적장 선정, 자재별 야적 높이 등 적재 방법, 야적장 구획 등)

지붕공사사망사고사례
지붕공사 사고사례

지붕작업 공사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작업발판
  • 지붕단부 안전난간 또는 안전대 걸이시설
  • 고소작업대와 같은 이동식 접근 장비
  • 사다리
  • 기본 안전보호구등.

지붕작업 작업의 감독자의 역할

▶ 충분한 시간을 갖고 건물주(건물관리책임자) 등과 수시 협의를

통해 지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작업 진행에 관련한 내용을 수시 공유

 

▶ 가능하면 지붕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지붕 위 작업을 최소화하여 검토하라

[1] 지붕재/채광창(스카이라이트)은 간혹 이동식 고소작업대 또는 타워형 비계를 사용하여 바로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

[2] 지붕 홈통(배수로)은 지상에서 청소하여 장비를 통해 설치할 수 있고 점검 또한 이동식 고소작업대를 통해 지상에서 할 수 있다

[3] 단시간 작업은 때때로 인증받은 사다리 또는 지붕으로부터 간격을 유지하며 작업할 수 있는 장비 등으로 작업할 수 있다.

 

▶ 지붕 상태 파악을 위해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지붕 위 추락방지 시설 등이 없다면 섣불리 작업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작업 시 아래의 사항의 준수하라

[1]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면, 안전난간을 갖춘 안전발판을 사용하여 추락을 방지하라

[2] 필요하다면, 지붕 단부에 중간 난간대와 발끝 막이판을 갖춘 튼튼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근로자 추락 또는 장비 낙하를 막아라

[3] 채광창(스카이라이트)과 같이 깨지기 쉬운 지붕재 위로 가지 말고 취약한 구간은 덮개 설치 및 추락 방지를 위해 접근방지용 장벽 설치

[4] 지붕에 설치된 사다리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타워형 계단(Working Tower) 사용을 고려하라

[5] 공장 지붕 또는 약한 지붕 위에 설치된 장비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한 통로 확보와 안전 난간이 있는 안전한 작업발판이 필요하다

 

▶ 기타 안전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와 물체가 처마나 박공 끝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계에 맞는 단부 보호 조치가 필요

[2] 지붕이나 비계 위에서 물체를 던지지 말고, 슈트(활송 장치) 등 사용

[3]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등을 사용하여 물체가 길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작업 장소 아래에는 외부인 접근 금지 조치

[4] 사다리는 작업공간에 접근하기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사다리에서 작업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

 

▶ 지붕 작업자가 적정한 교육을 받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체결 여부 등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확인하여야 함

 

11.7+지붕공사+작업안전매뉴얼+개정안(첨부+건설산재예방정책과)_compressed.pdf
2.0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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