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사고 사망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지붕 채광창과 슬레이트 깨짐 사고사례를 반영하고 핵심 안전수칙도 보완한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채광창, 슬레이트 등 깨지기 쉬운 지붕재 공사 안전수칙]
- 고소작업대, 이동식 비계 등을 활용, 가능하면 지붕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
- 작업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 덮개 설치 확인
-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확인
- 작업자는 안전대와 안전모등 기본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지붕공사 사망사고 관련 판결
지붕작업 작업전 작업계획
지붕 아래에서 작업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지붕 상부 작업을 최소화하고,
부득 이하게 상부에서 작업을 진행 시 세부 작업별로 작업계획을 수립
• 각 세부 작업별 작업 순서 등 작업 매뉴얼 검토
• 지붕 조립 상세도 검토
• 비계, 지붕작업발판, 안전방망, 경사로, 안전대 부착설비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자재 반입ㆍ반출 계획(지붕 구조틀 자재, 지붕자재, 지붕작업발판, 기타 가설재 등) • 각 세부 작업별 위험 포인트 도출 등 위험성 평가
• 장비 사용 계획(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등)
• 인력배치 계획( 세부 작업별 관리감독자, 신호수, 기능공, 조력공, 장비 유도원 등) •자재 야적 계획(자재별 야적장 선정, 자재별 야적 높이 등 적재 방법, 야적장 구획 등)
지붕공사 사고사례
지붕작업 공사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작업발판
- 지붕단부 안전난간 또는 안전대 걸이시설
- 고소작업대와 같은 이동식 접근 장비
- 사다리
- 기본 안전보호구등.
지붕작업 작업의 감독자의 역할
▶ 충분한 시간을 갖고 건물주(건물관리책임자) 등과 수시 협의를
통해 지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작업 진행에 관련한 내용을 수시 공유
▶ 가능하면 지붕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지붕 위 작업을 최소화하여 검토하라
[1] 지붕재/채광창(스카이라이트)은 간혹 이동식 고소작업대 또는 타워형 비계를 사용하여 바로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
[2] 지붕 홈통(배수로)은 지상에서 청소하여 장비를 통해 설치할 수 있고 점검 또한 이동식 고소작업대를 통해 지상에서 할 수 있다
[3] 단시간 작업은 때때로 인증받은 사다리 또는 지붕으로부터 간격을 유지하며 작업할 수 있는 장비 등으로 작업할 수 있다.
▶ 지붕 상태 파악을 위해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지붕 위 추락방지 시설 등이 없다면 섣불리 작업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작업 시 아래의 사항의 준수하라
[1]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면, 안전난간을 갖춘 안전발판을 사용하여 추락을 방지하라
[2] 필요하다면, 지붕 단부에 중간 난간대와 발끝 막이판을 갖춘 튼튼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근로자 추락 또는 장비 낙하를 막아라
[3] 채광창(스카이라이트)과 같이 깨지기 쉬운 지붕재 위로 가지 말고 취약한 구간은 덮개 설치 및 추락 방지를 위해 접근방지용 장벽 설치
[4] 지붕에 설치된 사다리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타워형 계단(Working Tower) 사용을 고려하라
[5] 공장 지붕 또는 약한 지붕 위에 설치된 장비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한 통로 확보와 안전 난간이 있는 안전한 작업발판이 필요하다
▶ 기타 안전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와 물체가 처마나 박공 끝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계에 맞는 단부 보호 조치가 필요
[2] 지붕이나 비계 위에서 물체를 던지지 말고, 슈트(활송 장치) 등 사용
[3]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등을 사용하여 물체가 길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작업 장소 아래에는 외부인 접근 금지 조치
[4] 사다리는 작업공간에 접근하기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사다리에서 작업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
▶ 지붕 작업자가 적정한 교육을 받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체결 여부 등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확인하여야 함
11.7+지붕공사+작업안전매뉴얼+개정안(첨부+건설산재예방정책과)_compressed.pdf
2.0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