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배치기준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든자료로 기존의 법령으로 복잡하게 서술되어

있던 것을 보기 좋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활용하시어 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 ▲가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 중 의사가 없으면 산업보건의 1명을 추가 채용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없는 20인~50인 미만 사업장 <일부 산업>)

안전관리자선임기준1
안전관리자선임기준2
안전관리자선임기준3

[관련 글]

[안전(Safety)/산업안전]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교육 취업정보

 

안전관리자선임기준4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1조원 이상 11명 이상.

 

해당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근거 합니다.

 

[관련 글]

_ [안전(Safety)/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요약

_ [안전(Safety)/산업안전] -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고용노동부. '22.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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