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지난 '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도급승인, 도급금지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도급승인/금지 제도의 개요를 소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질산, 염화수소, 불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취급하는 작업 및 해당 설비 내부작업시 미리 안전보건조치를 시행한후 '승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도금, 수은, 납, 카드뮴 제련, 주입, 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작업등.

원칙적으로 도금을 금지(단,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와는 별도로 '화관법'에서도 도급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별도의 신고/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1. 유해화학물질(화관법) 도급신고 방법과 절차

2.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주요 질의사항 및 Q&A 자료

 

도급승인의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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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화학물질이 모두 제거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도급승인' 예외 인정.

 

도급인이 해야할 일

도급금지 대상 작업은 도급인이 직접 고용한 인력으로 수행해야함.

단,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고용이 불가한 사정이 있는경우 예외를 인정해줍니다.

 

즉, 일시작업이나 간헐작업등으로 인정이 되야 도급이 가능하며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며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필수인 경우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도급승인절차
도급승인절차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위반시 과징금

법조항 위반행위 기본 산정금액
법 제58조
제1항
도급 금지 대상 작업*을 도급한 경우
*▲도금작업
▲수은ㆍ납ㆍ카드뮴의 제 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 작업
▲허가물질 제조
▲사용 작업
연간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법 제58조
제2항 제2호
도급금지 대상이더라도 전문적이고 사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기술인 경우
승인 받아 도급할 수 있는데, 승인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연간 도급금액의
100분의 40
법 제59조제1항 도급승인 대상 작업*을 승인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황산, 불산, 질산, 염산 취급 설비의 개조· 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
연간 도급금액의
100분의 40
법 제60조 하도급 금지 대상 작업*을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작업의 하도급
연간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도급금지, 하도급금지를 위반한 경우, 도급승인 대상 작업을 미승인으로 도급한 경우 10억원 이하 과징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2. 제58조제2항제2호 또는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3. 제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

 

[관련 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22.8.18일~)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질의 회신답변집 (고용노동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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