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18일 이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미설치 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구분 |
변경전 |
내용 |
관련법규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
ㅇ 그간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에 규정 하였으나,
- 휴게시설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ㅇ 불이행 시 제재 규정 없이 운영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ㅇ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하여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
ㅇ 또한,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 관계수급인 근로 자도 포함
☞ (참고) 고용부 누리집 > 정보공개 >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 범위 및 설치 관리 기준 입법예고(안) |
산업안전 보건법 (’22.8.18.) 고용노동부 직업건강 증진팀 (044-202- 8893)
고용노동부 직업건강 증진팀 (044-202- 889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발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발생.
세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3)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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