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합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입니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렬 별표 1에 의거합니다.
이번 ① 편에서는 이중 소화설비의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구 - ① 소화기 : 소형 소화기 / 대형 소화기
② 간이 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화약제 외
(마른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임), 소공간용 소화용구
③ 자동확산 소화기
①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으로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능력단위 | 기타 |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 1이상, 대형소화기 능력단위 미만 |
|
대형소화기 | A급 10단위 이상 | 운반대 바퀴 |
B급 20단위 이상 |
② 자동확산 소화기 :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로서, 특정 소방대상물의 부속시설(보일러실, 주방 등)등에 설치합니다.
③ 간이 소화용구 : 소화능력 단위가 1 미만의 것으로 에어로졸식 간이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마른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임)로 구분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단위
구분 | 능력단위 | 기타 |
마른모래 |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것 1포 | 0.5 단위 |
팽창질석 팽창진주임 |
삽을 상비한 80L 이상의 것 1포 |
④ 주거용/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주거용/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가스, 전기)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
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가스 자동소화장치/분말 자동소화장치/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감지기 또는 감열체 필요)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상업용 주방/캐비닛형/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① 소화기구
ㄱ.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능력단위가 2 이상이 필요한 특정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간이 소화용구는 필요한 수량의 ½이상으로 설치하지 못함. 다만, 노유자 시설에서는 ½이상으로 설치 가능]
ㄴ.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ㄷ. 터널
ㄹ. 지하구
② 자동소화장치
ㄱ. 주거용 자동소화장치: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상업용 자동소화장치는 화재안전기준의 자동소화장치에는 등록되었으나 법적 설치대상은 아직 지정되지 않음)
ㄴ.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 자동소화장치, 분말 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 발전실,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통신기기실, 전산기기실 등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하지 않는 장소
-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으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위험물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기준에 의거합니다.
① 소화기구
ㄱ. 특정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를 설치할 것
ㄴ.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요 단위(필요 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로 할 것
ㄷ. 소화기의 설치기준
- 각 층마다 설치
-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형소화기를 보행거리 20m, 대형소화기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단,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 가능)
- 특정 소방대상물이 2층 이상으로 구획된 경우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 바닥면적이 33㎡ 이상인 거실에도 배치할 것) ㄹ. 능력단위가 2 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노유자시설 제외)
ㅁ.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설치하고, 소화기 등의 표지를 부착
ㅂ.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기준
- 방호 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 -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
② 자동소화장치
ㄱ.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방출구, 감지부, 차단장치, 탐지부, 수신부
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성능인증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ㄷ.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분사 헤드의 설치높이: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할 것 -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 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 포함)를 설치할 곳은 방사되기 전에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ㄹ.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방출구 및 감지부는 형식승인받은 유효 설치범위 내에 설치
- 방호구역 내에 형식 승인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③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 설치 금지장소 - 지하층
- 무창층
-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
④ 소화기의 적응성
"*" 표시 :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옥내/외 소화전 설비의 종류와 법적기준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9.23 - [안전(Safety)/위험물, 소방] - 소방시설의 분류 및 취급기준 (② : 옥내/외 소화전 설비)
소방시설의 분류 및 취급기준 (② : 옥내/외 소화전 설비)
지난 ① 편에서는 이중 소화설비의'소화기구', 소화설비의 '자동소화장치'에 이어서 ② 옥내/외 소화전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09.13 - [안전(Safety)/위험물, 소방] - 소방시설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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