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소방시설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합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입니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렬 별표 1에 의거합니다.

 

이번 ① 편에서는 이중 소화설비의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화설비 분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종류 및 정의

소화기구 - ① 소화기 : 소형 소화기 / 대형 소화기
                    ② 간이 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화약제 외
                                                       (마른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임), 소공간용 소화용구
                     ③ 자동확산 소화기

①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으로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됩니다.

소형소화기와 대형소화기

 

구분 능력단위 기타
소형소화기 능력단위 1이상,
대형소화기 능력단위 미만
 
대형소화기 A급 10단위 이상 운반대 바퀴
B급 20단위 이상

② 자동확산 소화기 :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로서, 특정 소방대상물의 부속시설(보일러실, 주방 등)등에 설치합니다.

자동확산소화기

③ 간이 소화용구 : 소화능력 단위가 1 미만의 것으로 에어로졸식 간이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마른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임)로 구분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단위

구분 능력단위 기타
마른모래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팽창질석
팽창진주임
삽을 상비한 80L 이상의 것 1포

④ 주거용/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주거용/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가스, 전기)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

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가스 자동소화장치/분말 자동소화장치/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감지기 또는 감열체 필요)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상업용 주방/캐비닛형/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대상

① 소화기구
ㄱ.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능력단위가 2 이상이 필요한 특정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간이 소화용구는 필요한 수량의 ½이상으로 설치하지 못함. 다만, 노유자 시설에서는 ½이상으로 설치 가능]
ㄴ.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ㄷ. 터널
ㄹ. 지하구

② 자동소화장치
ㄱ. 주거용 자동소화장치: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상업용 자동소화장치는 화재안전기준의 자동소화장치에는 등록되었으나 법적 설치대상은 아직 지정되지 않음)
ㄴ.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 자동소화장치, 분말 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 발전실,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통신기기실, 전산기기실 등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하지 않는 장소
-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으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위험물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기준에 의거합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① 소화기구

ㄱ. 특정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를 설치할 것

ㄴ.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요 단위(필요 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로 할 것

ㄷ. 소화기의 설치기준

- 각 층마다 설치

-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형소화기를 보행거리 20m, 대형소화기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단,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 가능)

- 특정 소방대상물이 2층 이상으로 구획된 경우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 바닥면적이 33㎡ 이상인 거실에도 배치할 것) ㄹ. 능력단위가 2 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노유자시설 제외)

ㅁ.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설치하고, 소화기 등의 표지를 부착

ㅂ.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기준

- 방호 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 -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

 

② 자동소화장치

ㄱ.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방출구, 감지부, 차단장치, 탐지부, 수신부

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성능인증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ㄷ.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분사 헤드의 설치높이: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할 것 -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 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 포함)를 설치할 곳은 방사되기 전에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ㄹ.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방출구 및 감지부는 형식승인받은 유효 설치범위 내에 설치

- 방호구역 내에 형식 승인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③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 설치 금지장소 - 지하층

- 무창층

-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

 

④ 소화기의 적응성

"*" 표시 :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옥내/외 소화전 설비의 종류와 법적기준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9.23 - [안전(Safety)/위험물, 소방] - 소방시설의 분류 및 취급기준 (② : 옥내/외 소화전 설비)

 

소방시설의 분류 및 취급기준 (② : 옥내/외 소화전 설비)

지난 ① 편에서는 이중 소화설비의'소화기구', 소화설비의 '자동소화장치'에 이어서 ② 옥내/외 소화전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09.13 - [안전(Safety)/위험물, 소방] - 소방시설의 분류

yeosuesh.tistory.com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