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위험물 안전관리자 신청 및 책무, 교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별표 5,6에 의거
위험물에만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 5
위험물 취급자격자의 구분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모든 위험물 |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별표6 참고 |
제 4류 위험물 |
'소방공무원 경력자 (경력 3년 이상) *별표6 참고 |
제 4류 위험물 |
시행령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
안전관리자의 자격 |
제조소 |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
2.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초과하는 것 |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저장소(옥내 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 소방공무원경력자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저장소 (옥외탱크 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저장소 (옥내탱크 저장소) |
재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 제2,3,4 석유류 /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저장소 (지하탱크 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
저장소 |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보일러, 버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 (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이 100배) 이하의 것 |
그 밖에 저장소 |
위험물기능장 / 산업기사 / 2년 실무경력 기능사 |
취급소 |
주유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
판매취급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1,2,3,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 하는 것 |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 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그 밖에 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 산업기사 / 2년 실무경력 기능사 |
※ 비고
[1]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 취급자 격자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호한 기간을 말한다.
★위험물이 화관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류에 의해
안전관리업무를 관리하는 자 가운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
1) 화관법상의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특정 소방대상물의 난방/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②편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신청 및 책무, 교육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2021.10.27 - [안전(Safety)/위험물, 소방]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②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