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자격 선임/해임/퇴직신고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인정기준
통합환경관리인의 관련 법규 및 선임기준과 선임/해임/퇴직신고,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인정기준을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통합환경관리인 겸직사유 자격기준 선임, 해임, 퇴직신고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인정 기준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1.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기준 (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 후단)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톤 이상(1종),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1종) -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명 이상, 통합환경일반관리자 2명 이상 선임 2) 이 외 사업장 -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명 이상, 통합환경일반관리자 1명 이상 선임 3) 통합환경총괄관리자 + 통합환경일반관리자 겸직 예외조항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톤 미만이고, 폐수의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