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절차 및 규정, 서식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시행령 제51조, 시행규칙 제74조, 78조에 의거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승인 절차에 대해 공유합니다. 도급승인 절차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작업에대해서사내 도급을 금지하거나 도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받도록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 도모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ㅇ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도금작업 ▴수은ㆍ납ㆍ카드뮴의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작업에 대해 사내 도급 금지 *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개 화학물질(동법 시행령 제88조) ㅇ 다만, 상시 인력의 고용이 어려운 일시ㆍ간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