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통합환경관리인의 관련 법규 및 선임기준과 선임/해임/퇴직신고,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인정기준을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통합환경관리인 겸직사유

자격기준

선임, 해임, 퇴직신고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인정 기준

통합환경관리인선임기준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1.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기준 (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 후단)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톤 이상(1종),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1종)

-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명 이상, 통합환경일반관리자 2명 이상 선임

2) 이 외 사업장

-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명 이상, 통합환경일반관리자 1명 이상 선임

3) 통합환경총괄관리자 + 통합환경일반관리자 겸직 예외조항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톤 미만이고,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000세제곱 미터 미만인 사업장

- 중소기업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해임, 퇴직 및 대리자 지정 (법률 제21조의2)

1) 선임, 해임, 퇴직

-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체없이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대리자 지정

- 통합환경관리인이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총괄관리자의 직무 대리자 : 통합환경일반관리자 (총괄+일반 겸직하는 경우 제외)

- 일반관리자의 직무 대리자 :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통합환경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보수교육 (법률 제21조의4)

1) 최초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이 외의 경우 :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3)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정지 후 1년 이내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법률 제22조, 47조,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위반행위 행정처분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이상
통합환경관리인 미 선임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5일 300 500 700
선임, 해임, 퇴직 미 신고 해당없음 300 500 700
직무대리자 미 지정 해당없음 300 500 700
보수교육 미 이수 해당없음 120 160 200

 

 

통합환경관리인 겸직사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내 별표 14의3에 의거,

1. 통합환경관리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고용자의 자격을 갖추 고 해당 직무를 하는 경우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또는 「소음 ᆞ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관리 인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3 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폐기물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 마. 「하수도법」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관리인

 

2. 제1호가목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가. 해당 통합환경관리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통합 관리 대상 업종’과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동시에 영 위할 것

나. 가목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이 영 별표 1 비고 제3호에 따라 ‘통합관리 대상 업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닐 것

 

3.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80톤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비고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정방법은 제4조제2항에 따른다. 2. 폐수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다.

 

자격기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의4에 의거,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제25조의3제1항 관련)

1. 통합환경일반관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나.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4년 이상 환경 관 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 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2. 통합환경총괄관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환경 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ᆞ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또는 토양환경)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 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에 종사한 사람

라.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 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사람

 

선임, 해임, 퇴직신고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해임, 퇴직신고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신고 가이드라인_240102 자료 참조)

 

1. 관련 법령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5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신고 등)

 

2. 선임신고 기한

1) '24.1.31까지 선임신고서 제출 

2) 자격요건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4의4

-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기존 환경기술인을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가능 (환경오염시설법 부칙 제18971호, '22.6.30 제2조)

 

3. 선임(해임, 퇴직) 신고 절차 및 방법

1)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접속

2) My 환경허가 → 통합환경관리인 탭의 통합환경관리인 신고 페이지 → 신고서 작성

3) 선임, 해임, 퇴직 중 해당사항 선택 → ②사업장 개요 작성

4) 신고서 저장

5) ③통합환경관리인 보유현황 : 행추가 → 선임, 해임, 퇴직자 정보 작성 → 저장

6) 첨부서류 업로드 후 저장 → 신고서 제출 → 신고 완료

 

4. 선임(해임, 퇴직) 신고 시 첨부서류 목록

첨부서류

 

1) 관련 : 기존 고용된 환경기술인을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자체 환경기술인 임명서류로 갈음 신규인력을 선임하는 경우, 교육 이수 및 자격증 발금 신청

2) 관련 : 선임서, 해임서, 퇴직서 작성 가이드는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신고 가이드라인" 자료 참조

3) 관련 : 자격증사본의 경우 뒷면까지 스캔

국가기술자격증 인정 기준 (별도 Sheet 참조)

4) 관련 : 예시

명단작성예시

5. 선임(해임, 퇴직)신고 업무흐름도

업무흐름도

6. 참고사항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겸직불가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4의3 참고)

2) 자격증 사본은 자격수첩이 아닌 확인서로 갈음 가능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인정 기준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신고 가이드라인_240102 참조,

자격증및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내담당업무예시

 

[같이 읽으면 유용한 글]

 [통합법]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정기검사 주기 최대 3년

 

[통합법]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정기검사 주기 최대 3년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3년으로 정하여 사업장의 자율관리체계를 장려하기 위한 개정안이 예고되었습니다. 현행 (환경부 예규 678호) 개정안 (환경부 공고 2022-526호)

yeosuesh.tistory.com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