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및 질의문답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체계도와 주요 질의문답사항을 정리 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업장 안전보건담당자에게 필수적으로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직무교육을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선임할 수 있기에 신규교육이 별도로 없음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보건관리자는 직무교육과는 상관없이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 선임할 수 있고, 이들은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실시해야 함안전보건교육 질의문답 자료자료가 많으니 찾기(Ctrl + F) 를 이용해 검색하시기 바랍니다.[질의]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해야 하는지, 자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