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배기장치의 성능 평가 방법 메뉴얼
국소배기장치의 성능평가 목적은 작업 환경의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작업자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관리 공단 자료 참조)국소배기장치 평기 시기 및 구분평가 구분대상시기일반평가모든 국소배기장치1개월1회 이상국소배기장치 성능저하가 의심될 경우즉시정밀평가일반 평가 결과 국소배기장치 성능이 미흡할 경우즉시법정 제어풍속 충족여부를 확인할 경우필요시신규로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최초 가동 전국소배기장치 보수 및 개조 후재가동 전산업보건전문가가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필요시분진 작업 등 무거운 유해인자일 경우(권고)일반평가와 병행※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2년 주기로 실시 국소배기장치 평가자 기준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