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방법 (환경부_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법규 조항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기간 : 매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계절관리제 필요성□ 매년 12∼3월은 미세먼지 농도 증가○ 계절적요인으로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평균농도는연평균농도대비 약 21% 높은 상황이어서 특별관리 필요○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50㎍/㎥ 이상) 발생 사례도 12∼3월에 집중** 비상저감조치 제도 시행(‘17.2월) 이후 발령일(69일) 중 78%(54일)가 동 시기에 발생성과 및 전망□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국내 배출량 저감으로 고농도 완화 성과○ (배출량 저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 감축 등으로 매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