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법규 조항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기간 : 매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계절관리제 필요성
□ 매년 12∼3월은 미세먼지 농도 증가
○ 계절적요인으로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평균농도는연평균농도대비 약 21% 높은 상황이어서 특별관리 필요
○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50㎍/㎥ 이상) 발생 사례도 12∼3월에 집중*
* 비상저감조치 제도 시행(‘17.2월) 이후 발령일(69일) 중 78%(54일)가 동 시기에 발생
성과 및 전망
□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국내 배출량 저감으로 고농도 완화 성과
○ (배출량 저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 감축 등으로 매년 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배출량 감축
○(대기질개선)계절관리기간초미세먼지평균농도가감소*하고, 좋음‧나쁨 일수도 모두개선
□기상영향 등으로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
○(기상전망)기온 변동폭이 큰 가운데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나, 적은 강수량과 일시적 추위로 난방증가 등이 예상되어 관리여건 불리
○(계절전망)겨울철 평균농도는 전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나쁨이상 일수는 전년대비 유사 또는 증가할 확률 이각각 40%수준
미세먼지 저감대책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06년 이전 제작 경유차, ’88년 이전 제작 휘발유 및 가스차
○ (운행제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속(수도권+6대 특광역시)
- 4등급 행정․공공기관 소유 차량(승용) 운행제한 시범 확대(5→4・5등급)
□ 운행차 및 자동차 검사소 집중점검
○ (운행차 점검강화)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의무지역을 기존 수도권 →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25~)
*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15개 시·도, 77개 시·군
- 또한, 대형차(화물차, 버스 등) 불법 공회전을 집중단속하고, 공항 특수차량 배출가스 점검(월 200대 이상)
○ (검사실태 점검) 관계기관(환경부·국토부·지자체) 합동으로 배출가스 검사 부실 의심 검사소*(200여개소) 실태 합동점검** 추진(’24.12) *
△중·대형 화물 검사대수 다수, △민원 다발, △현저하게 낮은 검사 불합격률, △부실검사 적발이력有 등
** 배출가스 검사 시 △관련부품 조작·탈거, △시설기준·방법 준수, △적정 기술인력 투입 여부 등 점검
□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 (노후 건설기계 정의) ’05.12.31일 이전 제작한 덤프·믹서·펌프트럭(1.6만대 상당)
’04.12.31일 이전 제작한 지게차·굴착기(7.7만대 상당)
○ (공공)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는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의 대형(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장 대상 수시 점검*(최소 주 1회 이상)
* (수도권) 적발 시 300만원 이하 벌금 / (그 외) 적발 시 발주처·시행자 경고 조치
- 서울·경기·부산은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공사장도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의무화(계약조건 명시)
※ (서울·경기) 전체 관급 공사장(100억원 미만 포함)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부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100억원 미만 포함)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 (민간)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민간건설사(18개소) 대상 노후 건설기계 운행축소 독려및 이행관리
□ 선박·항만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선박 연료유) 모든 해역을 대상으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집중 단속
* 배출규제해역(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 0.1% 미만 / 여타 해역 : 0.5% 미만
○ (선박 저속운항) 4대 대형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 지속 운영
- 평시 대비 참여 선박 입출항료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여 참여 유인 제고(73 → 74%)
* (컨테이너 선) 30 → 40% / (그 외) 15 → 25%
○ (항만 비산먼지) 분진성 화물(고철, 곡물 등) 취급 부두 등 비산먼지 발생원에 설치된발생 억제 시설·장비* 가동상황점검(정기월2회,수시)
* 하역장비 분진 방지시설, 방진벽(망), 살수차, 스프링클러, 세륜시설 등
- 주요 항만 내 운행차량 속도를 제한(40km/h 이하)하고, 5등급 차량 출입제한 권고
□ 교통수요 관리
○ (차량 2부제) 비상저감조치발령시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 친환경차, 특수목적‧비상근무 차량 등을 제외한 행정‧공공기관 공용차‧자가용 차량 대상
○ (주차요금 할증)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계절관리기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서울)
○ (부담금 감면) 대형 시설물 소유자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주차장 폐쇄, 차량 2부제 등에 참여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서울시) 2부제 참여 시 5% 이내, 주차장 폐쇄 시 10% 이내 감면
□ 석탄발전 가동 축소
○ (가동축소) 공공 석탄발전(53기) 최대 15기 가동정지, 46기 상한제약*하되 LNG수급 및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전력 당국이 유연하게 운영
* 봄철 석탄발전 감축 규모(’25.3월)는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수립 후 발표(’25.2)
○ (방지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 확대, 고배출 발전기 정지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
□ 사업장 감축 체계화
○ (자발적 감축) 자발적 협약체결(누계 384개소)을 통해 계절관리기간 강화된 배출기준, 친환경 연료사용 전환 등 저감 조치 참여 독려
【 자발적 협약 주요내용 】
➊ 배출허용기준(또는 허가배출기준)보다 강화된 배출농도 기준을 설정하여 준수 노력
➋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방지시설 약품 투입량 증가, 방지시설 설치 등 운영 강화
➌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시간 모니터링, 비상연락, 차량 2부제 등 협조
➍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량·시설 운영, 친환경 연료사용 전환 등 감축노력
○ (의무 감축) 「미세먼지법」에 따라 민간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방지 시설 효율 개선, 비산배출 저감 조치 등 실시(23개소)
오늘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책 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