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항목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매년 배출량에 대해서 제출해야 하며 이를 검증해야 합니다. 주로 독성이 강하거나 생태계에 축적되어 장기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대상입니다.*2025년 3월31일까지 조사 시스템 정보등록 필수목적 및 법적 근거◦ 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자율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호◦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3조의4 ◦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1~3종 사업장으로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