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 변경신고 변경허가 가동개시 판단 방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법) 시행령 별표2 '변경허가의 대상', 별표3 '변경신고의 대상'을 통해 신고 및 허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법 법률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동개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허가, 가동개시가 포함된 인허가 변경건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수 있기 때문에,실제 작업공사 스케쥴 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 차]1. 변경허가의 대상2. 변경신고의 대상3. 가동개시 신고의 대상 변경허가의 대상구분내용제출기한가동개시 여부변경허가 (시행령 별표2)최근 (변경)허가 당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다음과 같이 증가한 경우 1) 1,000ton/yr 미만인 사업장 : 30%이상 (단, 20톤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