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화학물질통계조사 일원화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통계조사 일원화 [화학물질 관리법] 이 개정(법률 17182, 2021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2021년부터 실적보고 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53조 1.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는 별지 제68호 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지방관서의 장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변경 전_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변경 전_화학물질 통계조사 변경 후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 2년마다 4월 30일까지 제출 실적보고 + 통계조사 통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 2021년도부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