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도급 신고는 '필수'입니다.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및 도급 신고 미실시한 상태로 사고 발생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의 주요 질의문답 및 Q&A 자료 환경측정업체(비산배출농도 측정)입니다. 현재까지 원청의 도급 신고 서류 작성 시 필요한 개인보호구로 자사에서는 1. 호흡보호구 : 방독면(전면형), 정화통, 2. 보호의(일반용), 3. 화학물질용안전장갑(내화학장갑) 위의 3가지 보호구를 구비 및 도급 신고 작성 시 구비 항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원청에서의 도급 신고 중 환경청 도급신고 담당자분이 내화학장화를 포함하여 도급신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화학물질 안전원의 교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제조업/사용업/판매업 등의 영업 허가증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인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환경부 자료) 화학물질 조사 및 보고 분야 구 분 제출시기 제출기관 근거 벌칙 확인명세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화학물질관리협회 화관법 제9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통계조사 2년마다(9월30일) 환경청(시스템) 화관법 제10조 배출량조사 매년 4월30일 환경청(시스템) 화관법 제11조 실적보고 매년 6월30일까지 화학물질관리협회(시스템) 화관법 제49조 * 유의사항 1) 통계조사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2년마다 1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2)실적보고는 '유해화학물질'에 한정하여 보고하며 제출시기는 매년 조금씩 상이하니 제출 홈페이지를 참..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39조,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화학물질 중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이라고 합니다. 사고대비물질은 별도의 안전보호구 목록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서는 목록, 수량, 농도, 보호구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고대비물질의 종류, 규정수량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하위 규정수량 상위 규정수량 지정일 (시행일) 1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Formalin; Formaldehyde ; 50-0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05.12.28 (`16.1.1) 2 메틸히드라진(메틸하이드라진)[Met..
기존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설치기준이 제조사용시설, 저장보관시설, 사외 배관 설치/관리 고시로 변경되었습니다. '22.02월 화학물질 안전원 공고 제2022-5호로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신규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ㆍ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항만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 나목 제2호·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내 수출·입하기 위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에 따라 안전 관리되는 제품에 대해서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22.2.14일부터 유예합니다. *단 일상생활용 화학제품에 한함.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문제점 화평법에 따라서 생활화학제품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이를 보관하는 장소인 마트, 약국, 도소매업체, 택배업체창고등이 화학물질 관리법에 속하게 됩니다. 최근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이나 기타 유독물이 지정될 뻔했으나 산업계 의견으로 유예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간 하위법령 개정등을 통해서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보호구 기준, 영업 인허가등에 대해 화관법을 적용했으나 기타 사항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일반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관법 주요 적용 기준] 하지만 다행..
2022년 1월 10일.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중복 규제를 개선, 화관법 민원 24 개선(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제출, 설치/정기검사 신고 및 허가 건등)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주요 개선사항 ㅇ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등 적용 제외(제9조 및 별표 5 개정) - 「화학제품안전법」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품 취급 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 제외 ㅇ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면제 사업장 정의 재설정*(제12조 개정) - 취급 표시 면제 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소량 취급시설로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사업장'(←간 이장 외평 향 평가 대상 사업장)으로 재설정 ※ 장외..
1. 취급시설 있는 판매업 준수사항 구분 준수사항 위반시 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유역·지방환경청 신고) -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서류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 및 선임신고서 등 첨부 ⇒ 환경청에 제출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후 영업개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변경관리 (법 제28조) ① 변경허가 : 변경 전에 "변경허가" 를 득해야 함 - 유해화학물질 품목 변경(허가증 취급품목 참조) - 저장, 보관, 운반시설 추가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개월 ② 변경신고 :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장 명칭,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변경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휴·폐업 (법 제34조) ① "폐업", "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의 검사 신청과 진단 방법, 클린룸 같은 밀폐형 시설에 대한 제조설비 검사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간 안전진단 등의 검사 사이트에 가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신청서나 주기 등의 시행령/시행규칙 사항을 해당 법에 정리해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 이유 그간의 「화학물질 관리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클린룸 등 밀폐형 공간 내 동일 시설을 다수 설치하는 업종(반도체, 표시장치 제조업)에 대한 대표 설비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관리법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반영(제2조 제14‧15호, 제4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별지 제4∼21호,..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1-5호. 2021년 11월 23일 시행하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목적 - 이 고시는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판단 유해화학물질별 소량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산업단지 내 입지나, 단위공장별 소량 여부, 제조사용시설/저장/보관시설 소량 여부, 물리적 공간으로 구분시 소량 여부를 판단해서 소량 기..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조사)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월 22일(수)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 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 전자 관보(gwanbo.mois.go.kr, ‘신규화학물질’ 검색) 게재, 고용노동부 누리집 게시 (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신규화학물질’ 검색)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