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 설치검사 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미실시는 검사 결과상 중요 부적합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화관법 설치검사 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사용시설, 실외 저장시설, 사외 배관 이송시설 3가지 항목 중 내압/비파괴 항목에 대해 비교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1 참고 시험 항목 제조·사용시설 실외 저장시설 사외배관 이송시설 내압 설계압력이 0.2 MPa 초과하는 배관에 대하여는 그 배관에 걸리는 최고사용압력(사용 상태에서 배관에 걸리는최고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 및 검사기관(한국 화학 융합 시험연구원 KTR 등)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법령 자료 첨부) 시험 및 검사 후 '한국 환경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https://chemp.me.go.kr/)'로 신고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1. 생활화학제품 확인 및 신고 대상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대상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기준이 적합한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의 도식도를 참고하십시오. 생활화학제품 신고 확인 관련하여 제도가 생소하고..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설치검사시 위험물 관리법 법령 적용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 상의 설치검사 시 위험물 안전관리법과의 법령 우선 적용 항목이 있습니다. 화관법상 설치검사 분류로는 제조사용시설, 실외/실내 저장 보관시설, 사외 배관 이송시설, 차량 운송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과의 중복 사항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시설 분류별 관리 고시 참고) 해당 법령별 우선 적용기준은 저장보관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애초에 화관법이 타법에 있는 사항을 많이 인용한 조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관법 설치검사를 진행하면 해당 법령에 해석에 있어 조금은 모호함이 있습니다. 어느 검사관은 위험물로 인허가 관리에 문제가 없으면 설치검사 서류를 간소하게 원하나 어느 분..
인터넷 기사 링크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211823&ref=A 총·폭발물 제조법 인터넷에 올리면 ‘최고 징역 2년’ 총포와 폭발물의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또 관련 게시물을 다른 곳에 유포한 ... news.kbs.co.kr 인터넷으로 폭발물 제조법을 공유하거나 마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정보를 노출 혹은 유포만 해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법적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 ·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 ·유포 금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징역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목차] 1.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관련 법령 2.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검사기관 3.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준비서류 1.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관련 법령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의 단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제조/사용시설 2) 실내 저장/보관시설 3) 실외 저장/보관시설 4) 지하 저장시설 5) 차량 운송 운반시설 6) 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사외 배관) 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및 관리기준) 2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설치검사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정기검사나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설치검사 시 가장 고려되는 사항이 가동 전에 해야 하는지, 가동 중..
1)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소개 화학물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소개합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온라인 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감시하고, 폭발물 제조 등 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및 건전한 온라인 공간 조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온라인 감시단‘의 법적 근거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원"(이하"감시단원)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한 화학물질 불법유통 및 폭발물 제조방법 등 유해정보를 모니터링, 신고하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위촉된 자를 말합니다. 3) 온라인 감시단 임무 1. ..
'21.04월 이후로 장외영향평가서/위해 관리계획서 제출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 관리계획서 통합을 통해 효율적 관리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제도의 효율성 :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제도 이행대상의 정비·효율화로 정합성 제고 ☞ 현행 장외/위해는 사업장 입장에서 장치 명세 및 각종 도면 자료 등 중복 제출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2. 기업의 부담 경감 : PSM, SMS 등 유사제도 간 연계를 통하여 기업의 서류 중복제출 해소 3. 국민의 알 권리 향상 : 국민안전을 위한 사업장의 적극적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알 권리 향상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구성 항목 출처 - 환경부 제도 소개자료 이전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 관리계획서는 ..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 중에 일반적으로 놓치기 쉽고 늦장 대응으로 과태료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15분 즉시 신고' 규정이 '21년 4월 개정되었습니다. 화관법 관련 고시중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에 해당 신고에 대한 세부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15분 즉시 신고' 기준이 무엇이며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60조(벌칙) - 제43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19년 6월 늑장 신고 한화토탈(주) 고발조치 환경부 내 금강유역환경청은 '19년 5월 충남 서산지 대산읍 독곶2로 한화 토탈(주)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과 관련하여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
화학물질관련 법령 목록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목적 및 용도에따라 10개부처, 19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법률마다 담당부서가 상이하며 관련법도 다릅니다. 같은 화학물질이라도 '환경'에 속하거나 '안전'에 속하 기도 합니다. 관리대상 항목 담당 부서 관련법 관리목적 화학물질 환경부 1. 화학물질관리법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및 환경보호 목적 사업장 유해물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 위험물, 화약류 1. 산업통상자원부 2. 경찰청 3. 소방청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3. 위험물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교육, 관리자교육, 종사자교육을 정리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상주하는 인원, 작업자는 위 3가지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미 이수시 '과태료 발생사항' 이므로 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시길 바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www.kcma.or.kr 2. 한국화학안전협회 edu.chemsafe.or.kr 3. 한국환경기술인협회 www.keef.or.kr/ 4.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www.hoseoedu.kr/ 5.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종사자 교육 사이트) edunics.me.go.kr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주관 교육이 실시 회차 및 종류가 가장 많음 유해화학물질 교육과정 및 대상 1.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