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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의 퇴직연금 제도는 갈수록 확대(90%)되어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약 25% 정도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노후소득을 위해서 '중소 퇴직 기금제도'를 도입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추진배경

ㅇ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

* 30인 미만 사업장 24.0%, 300인 이상 사업장 90.8%(’ 21년 통계청)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 퇴직기금 도입

 

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비용을 관리하여 나중에 노후자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는 0.2%로 일반 퇴직연금 0.42%대비 낮은 편

- 월 23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 지원

 

 [고용· 노동]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실수령액은?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실수령액은?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460원이 인상되었으며 월급으로 환산시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

yeosuesh.tistory.com

 

중소기업 퇴직연금 사업개요

ㅇ (내용)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ㅇ (운영) 사용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자산운용기관 위탁)

*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pooling)함으로써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및 규모의 경제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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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공 서비스) 사업주 재정지원, 퇴직연금규약 작성 면제 등

* (재정지원) 월 230만 원(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의 10% 1인당 최대 23만원,

사업장 1개소 당 최대 30명 지원

* (가입절차 간소화) 표준계약서 체결(사용자 ↔ 공단)로 규약작성 의무 면제

 

ㅇ (가입절차)

-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 쉽게 가입 가능

-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가입,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할 의무가 면제됨

 

[관련 글]

1. [고용· 노동] - 취업 구인난 이유, 정부의 지원방안 [고용노동부]

2.  [고용· 노동] - 2022년 근로기준법 변경 사항 (최저임금 인상 및 직장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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