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 (Letter of confirmation), COC(Certificate of composition)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물질 확인 시에 사용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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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LOC
화학물질관리법상 LOC
산안법상 LOC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없다는 것을 별지 제62호 화학물질확인서류 + LOC로 증명해야 합니다.
MSDS에 기재되지 않은 성분이 있다면, 그 정보를 MSDS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수입제품은 정보 미확보시에 확인서류(LOC) 제출 가능합니다.
관련 질의
Q. 질문
국외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서류 (LOC, Letter of confirmation)을 작성할 때 국외제조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서명해도 되는지?
A. 답변
국외제조자의 내부 직원으로서 '국외 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LOC) 관련 서류의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의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직인 또는 서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화관법상 LOC
화학물질관리법상에서는,
LOC (Letter of confirmation)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할때나, 제조되는 물질이 타 업체로 넘어갈 때 구성성분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모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제조or수입전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출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서류의 기록 및 보존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건.
MSDS상의 물질이 또는 구성성분이 영업기밀이 나거나 알 수 없는 물질인 경우 화관법상의 유독물, 허가/제한/금지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별도로 확인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질별 구분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me.go.kr/repwrt/index.do)에서 검색하시어 확인하시 됩니다.
LOC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첨부하였습니다.
기존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경우, 기존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인 경우, 기존+신규+유독물이나 영업기밀(대외비) 일 경우 작성방법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LOC가 법규상 별표나 별지 서식으로는 없지만, 공단이나 협회 자료실에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위 양식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결론.
산업법과 화관법에 의한 LOC는 MSDS상의 물질 외 구성성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증빙자료이며 하단부에는 업체명/관리팀/성명/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업장에 따라 다르지만 대형 사업장은 수입수출을 주관하는 본사 구매팀/기획팀/영업팀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