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신청방법 및 책무)

1) 위험물안전관리자 신청

안전관리자 선임 - 해임,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함

- 선임 후 14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양식 별지 제32호 서식]

 

[제출서류]

가. 신고서

나.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함)

다.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함)

라.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험물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사람)

마.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함)

바. 국가기술자격증(사본)

- 해임,퇴직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 받을 수 있다

- 해임, 퇴직,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함. (기간: 30일이내)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 안전관리자의 부재시 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하기 위하여 지정 (대리자의 자격) 

1. 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강습,실무교육)

2.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안전관리자 중복 선임 및 보조자

-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

(이럴경우 제조소등마다 보조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해야 함) - 법 제12조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정리]

1.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 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2.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3.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
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 옥내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 간이탱크저장소  
-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나.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당해 선박주유취급소


※ 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대상(안전관리자 중복선임할 경우)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2) 위험물안전관리자 책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거,

1. 위험물 취급작업 참여, 지시 및 감독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가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ㆍ보존
나.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라. 제조소등의 계측장치ㆍ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마.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ㆍ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 유지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

6.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2021.10.15 - [안전(Safety)/위험물, 소방]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①편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①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위험물 안전관리자 신청 및 책무, 교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별표 5,6에 의거 위험물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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