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해당 비용은 자원순환 보증금(300원)으로 1회용 컵을 반환한다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커피 판매점과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을 포함해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적용됩니다.
이에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 컵으로 적용되는데, 다만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환경부는 1회용 컵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 개로, 이 중 23억 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리고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계좌이체는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은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따라서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했고, 이를 위해 컵 표면에는 한국 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플라스틱컵의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했고,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
이렇게 매장에서 회수된 컵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며,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넘겨주면 된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밖에도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 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를 규제대상 1회 용품으로 추가해 식당과 카페 등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인데, 다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회용 컵 규제와 1회용 물티슈가 사용 금지되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매일 마시는 음료에 부과된 만큼 신규 자원순환 보증 재활용제도에 동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