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2021년에 이어서 2022년에도 안전보건공단의 금융지원 사업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진행합니다. 위험기계 교체,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대상

 

①위험기계 교체

✔이동식 크레인(‘09.9.30. 까지 출고된 기계)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09.6.30. 까지 출고된 기계)

✔리프트(윈치식, 권동식, 유압식)

✔30년 이상 노후 위험기계

* 프레스, 사출성형기, 크레인, 전단기, 컨베이어, 롤러기

 

②위험공정개선

✔뿌리 공정 보유 사업장(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3종)

* 뿌리산업 진행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활용 공정

✔제조업 끼임 ‧추락 고위험 3대 업종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 제품 제조업 제조공정

 

기계 교체 및 공정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험기계 교체는 최대 7,000만 원, 위험공정개선은 최대 1억 원)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①안전인증제도 이전 제작된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

카고형 이동식 크레인(`09.9.30. 이전 생산 기계),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09.6.30. 이전 생산 기계), 권동식 리프트 보유 사업장

 

②뿌리산업(주조, 소성, 표면 처리업 중심)의 노후화된 공정 및 설비 보유 사업장


<신청 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https://anto.kosha.or.kr) 하며 1644-4555를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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