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해성,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 KOSHA MSDS 검색이나, NCIS CAS no. 검색 불가한 물질이 많습니다.
※ 일련번호: 23-22 또는 23-23, 공표년도-접수년도-접수번호
※ 유해성·위험성: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DB 등을 활용하여「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 독성시험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확인될 수 있음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정보란에 기재사항이 없더라도 신규화학물질 취급근로자가 화학물질에 장·단기 노출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사항을 제시해야함.
- [보건(Health)]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항목 및 검색방법
일련번호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 유해성·위험성 | 제조 수입량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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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281(환) |
(Dialkylalkyl(C=1~5))cycloalkyl(C=4~8) alkyl-alkenoate(C=2~6) polymer with substituted carbopolycycle alkyl-alkenoate(C=2~6), alkyl-carbopolycycle alkyl(C=2~6) alkyl-alkenoate(C=2~6), oxo-[(oxo-heteropolycycle)oxy]alkyl(C=1~5) alkyl-alkenoate(C=2~6) and oxo-heteromonocycle alkyl-alkenoate(C=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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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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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20 |
Benzene, 1-(1,1-dimethylethoxy)-4-ethenyl-, polymer with ethenylbenzene
(CAS No. 95418-59-0)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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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29(환) |
1,2,3-Propanetriol polymer with oxirane, 2-methyl-2-propenoate
(CAS No. 1639875-93-6) |
1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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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30(환) |
Substituted-(substituted alkyl)-alkylalkane(C=2~6)oic acid polymer with 1,6-diisocyanatohexane and (alkyl-alkane(C=2~6)diyl)bis[substitutedpoly[oxy(oxo-alkane(C=5~9)diyl)]], alkyl-H-heteromonocycle- and (alkylalkyl(C=1~3))-alkane(C=2~6)amine-blocked compds. with (alkylamino)alkane(C=1~3)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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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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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32(환) | Phosphorus trifluoride (CAS No. 7783-55-3) |
○ 고압가스 액화가스 ○ 피부 부식성 구분1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1(심한 눈 손상성)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
10톤 미만 |
○ 취급 시 가스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가스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33(환) | N,N,N-Tris[3-(trimethoxysilyl)propyl]amine (CAS No. 82984-64-3) |
○ 급성독성 구분3(경구)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1(피부 부식성)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1(심한 눈 손상성)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2 |
1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34(환), 23-23-62(환) |
1,3,5-Tris[2-(3-mercaptobutanoyloxy)ethyl]-1,3,5-triazine-2,4,6(1H,3H,5H)-trione
(CAS No. 928339-75-7) |
1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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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35(환) | Ethyl 1H-pyrazole-4-carboxylate (CAS No. 37622-90-5) |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10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36(환) |
[[(Alkylalkoxy(C=1~4))alkyl(C=4~7)]-(alkylalkyl(C=1~4))-alkyl-[alkyl-6H-heteropolycycle-yl]silanminato(2-)-κN]alkyl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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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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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39(환), 23-23-114(환) |
L-Alanyl-L-cysteine, bimol. (2→2')-disulfide
(CAS No. 115888-13-6)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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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41(환) | 5-Decyne (CAS No. 1942-46-7) |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1B (피부 부식성)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1 (심한 눈 손상성) |
1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42(환) |
N1,N1,N6,N6-Tetramethyl-1,6-hexanediamine polymer with 2,2'-[1,2-ethanediylbis(oxymethylene)]bis[oxirane]
(CAS No. 2226013-47-2) |
1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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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44(환) |
N-Glycyl-L-glutamine
(CAS No. 13115-71-4)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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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45(환) |
9,9-Bis[6-(2-hydroxyethoxy)-2-naphthyl]fluorene
(CAS No. 334008-97-8)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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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46(환) |
9,9-Bis[3-phenyl-4-(2-hydroxyethoxy)phenyl]fluorene
(CAS No. 156326-38-4)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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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47(환) | 2-Propyn-1-yl carbonochloridate (CAS No. 35718-08-2) |
○ 급성 독성 구분3(경구)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2 |
1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48(환) | 2-Propyn-1-yl 1H-imidazole-1-carboxylate (CAS No. 83395-38-4) |
○ 급성 독성 구분3(경구)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피부 자극성) ○ 피부과민성 구분1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50(환) | 3-Ethyl-3-[(phenylmethoxy)methyl]oxetane (CAS No. 18933-99-8) |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 1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51(환) | [29H,31H-Phthalocyanine-C,C,C-trisulfonato(5-)-κN29,κN30,κN31,κN32]cuprate(3-), hydrogen (1:3) compds. with N,N'-bis(mixed 2-ethylphenyl and xylyl)guanidine (CAS No. 265115-84-2) |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52(환) |
Heteropolycyclic-aminocarbomonocyclic-phenyl-diphenyl-dibenzothiophen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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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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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53(환) |
Biphenyl-(dialkyl-fluorenyl)-(dicarbomonocyclic-carbopolycyclic)-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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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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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54(환) |
Alkyl carbopolycycliccarboxylate polymer with alkyl carbomonocyclic-carboxylate, alkane(C=2~7)ol and alkane(C=2~7)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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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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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55(환) | 3,3'-(1-Methylethylidene)bis-7-oxabicyclo[4.1.0]heptane (CAS No. 14513-43-0) |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
1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56(환) |
N-L-Alanyl-L-tyrosine
(CAS No. 3061-88-9) |
10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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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57(환) |
Di(biphenyl)heteropolycycle duterium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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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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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59 | 1,1'-Thiobis(3-chloro-2-propanol) (CAS No. 19030-86-5) |
○ 급성독성(경구) 구분4 | 100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60(환) |
N1,N3-Bis(3-methylphenyl)-5-[[(3-methylphenyl)amino]sulfonyl]-1,3-benzenedicarboxamide
(CAS No. 2375645-78-4) |
10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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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환) | 1,4-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 with α-hydro-ω-hydroxypoly(oxy-1,2-ethanediyl) and 2,2'-oxybis[ethanol] (CAS No. 128761-91-1) |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1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64(환) | Alkyl(C=1~5) [(acetyloxy)imino]-substituted-(carbomonocyclicthio)carbomonocyclicalkanoate(C=4~8) |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 1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65(환) |
7-Carbomonocycle-heteropolycycle-tri-substituted-alkane(C=1~5)sulf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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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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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66(환) | 2-Fluoro-2-(pentafluoroethyl)-3,3-bis(trifluoromethyl)oxirane (CAS No. 788-67-0) |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2 | 1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67(환),
23-23-92(환), 23-23-103(환)~105(환) |
2-Biphenylyl glycidyl ether (CAS No. 7144-65-2) |
○ 피부 과민성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2 |
10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68(환) | 2-Methyl-2-propenoic acid telomer with butyl 3-mercaptopropanoate, ethyl 2-propenoate and methyl 2-methyl-2-propenoate, ammonium salt (CAS No. 1672705-01-9) |
○ 급성독성 구분3(흡입)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피부 자극성)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2(눈 자극성) |
1000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69(환) |
Alkyl(C=1~6) alkenoic(C=2~7) acid polymer with alkyl(C=2~8) alkyl(C=1~6)alkenoate(C=2~7), alkyl(C=2~8) alkenoate(C=2~7), ethenylbenzene, (alkanediyl) bis(alkyl(C=1~6)alkenoate(C=2~7)), alkylalkenoate(C=2~7), substituted-alkylalkyl(C=1~6)alkenoate(C=2~7) and alkyl(C=1~6)meth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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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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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70(환) |
[[(Substituted carbomonocyclicoxy)alkoxy]carbomonocyclic]-hydroxy-alkyl(C=1~5)-alkanone(C=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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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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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71(환) | Trifluoromethyl trifluorovinyl ether (CAS No. 1187-93-5) |
○ 급성독성 구분4(흡입) | 1톤 미만 |
○ 취급 시 가스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가스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72(환) |
Siloxanes and silicones, alkyl(C=1~5), substituted-(substituted alkyl(C=1~5))-alkenyl(C=2~5) alkyl(C=1~5), ethoxy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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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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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73(환) | (T-4)-Tris(acetato-κO)hydroborate(1-), sodium (1:1) (CAS No. 56553-60-7) |
○ 인화성 고체 구분1 ○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구분1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1 (심한 눈 손상성)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75(환) |
Indium metal aluminum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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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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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78(환) |
trans-5-Propyl-2-(3',3'',4'',5''-tetrafluoro[1,1':4',1''-terphenyl]-4-yl)-1,3-dioxane
(CAS No. 1182844-19-4)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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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79(환) |
trans-5-Propyl-2-(2,3',4'-trifluoro[1,1'-biphenyl]-4-yl)-1,3-dioxane
(CAS No. 1593653-75-8)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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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80(환) | Furan-2,5-dicarboxylic acid (CAS No. 3238-40-2) |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2A(눈 자극성) | 1000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81(환) | Disubstituted carbomonocycle polymer with multialkylene glycol, heteropolycycledione and dialkylene glycol |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1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82(환) | Reaction products of phosphoric acid with 2-alkoxy(C=3~7)alkanol(C=1~5) and alkylidene(C=2~6) dicarbomonocycle diepoxyalkyl(C=2~6) ether |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급성 독성 구분4(흡입)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피부 자극성)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2(눈 자극성) |
100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83(환) | Diiodosilane (CAS No. 13760-02-6) |
○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구분1 ○ 자연발화성 액체 구분1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피부 부식성 구분1A ○ 심한 눈 손상성 구분1 |
1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84(환) | (S)-Nornicotine (CAS No. 494-97-3) |
○ 급성 독성 구분3(경구) | 1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86(환) | Piperazine, compd. with 5,5'-bi-2H-tetrazole (1:1) (CAS No. 157280-55-2) |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87(환) |
α-(2-Mercaptoacetyl)-ω-methoxypoly(oxy-1,2-ethanediyl)
(CAS No. 165747-32-0) |
1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3-23-88(환) |
2,5-Pyrrolidinedione, 3-(C=15~18)-branched 2-alkenyl derivs
(CAS No. 2256059-74-0) |
1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3-23-90(환) |
1-Ethoxy-2,3-difluoro-4-[4-(4-pentylcyclohexyl)-1-cyclohexen-1-yl]benzene
(CAS No. 570384-43-9)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3-23-91(환) | 4-Methyl-2-pentanone oxime (CAS No. 105-44-2) |
○ 인화성 액체 구분4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피부 자극성)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2(눈 자극성) |
1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93(환) |
3-[[3-[[[2,2-Dimethyl-3-[(1-oxododecyl)oxy]propylidene]amino]methyl]-3,5,5-trimethylcyclohexyl]imino]-2,2-dimethylpropyl dodecanoate
(CAS No. 932742-30-8) |
1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3-23-94 |
Phosphoric acid, chromium(3+) sait (1:?)
(CAS No. 28612-69-3) |
1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3-23-95(환) |
6-Diazo-5,6-dihydro-5-oxo-1-naphthalenesulfonic acid ester with 4-[1-(4-hydroxyphenyl)-1-phenylethyl]-1,2-benzenediol
(CAS No. 479678-98-3)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3-23-97(환) |
3,3'-Methylenebis[6-hydroxy-2,5-dimethylbenzenemethanol]
(CAS No. 156938-17-9)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3-23-98(환) |
Diethyl P-[[[(4-methylphenyl)sulfonyl]oxy]methyl]phosphonate
(CAS No. 31618-90-3) |
1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3-23-99(환) |
Cobalt praseodymium
strontium oxide (CAS No. 부여되지 않음)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3-23-100(환) |
Spiro[9H-fluorene-9,9'-xanthene]-2'-boronic acid
(CAS No. 2396648-06-7)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3-23-101(환) |
2-(2-Bromophenyl)-4,6-diphenyl-1,3,5-triazine
(CAS No. 77989-15-2)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3-23-102(환) | Slags, zinc sinter-redn (CAS No. 69012-36-8) |
○ 생식독성 구분1A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
1,000톤 이상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06 |
Alkyl(C=1~6) alkenoic(C=2~7) acid alkyl(C=10~16) ester, polymer with alkyl(C=2~6)alkenoate(C=2~7), ethenylbenzene, substituted-alkyl alkyl(C=1~6) alkenoate(C=2~7), substituted-alkyl alkyl(C=1~6) alkenoate(C=2~7) phosphate, 2-hydroxyethyl 2-propenoate, alkyl(C=1~6)-oxo-alkenyl(C=2~7)-(phosphonooxy)poly[oxy(alkyl(C=1~6)alkanediyl)], phosphinicobis[(alkyl(C=1~6)-oxo-alkenyl(C=2~7))oxy]poly[oxy(alkyl(C=1~6)alkanediyl)] and alkyl(C=9~15) alkyl(C=1~6) alkenoate(C=2~7), tert-alkyl(C=2~6) alkylalkane(C=2~8)peroxoate-initiated
|
10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3-23-107(환) | Slags, lead smelting (CAS No. 69029-84-1) |
○ 생식독성 구분1A ○ 발암성 구분1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
1,000톤 이상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08(환) | 4,8-Dimethyl-4,9-decadienal (CAS No. 71077-31-1) |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2 | 1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09(환) |
[(Tricarbomonocyclicalkoxy)alkyl]cyclopropanol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3-23-110(환) |
(4-(Naphthalen-2-yl)phenyl)boronic acid
(CAS No. 918655-03-5)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3-23-111(환) |
Lithium manganese nickel oxide
(CAS No. 162684-16-4) |
10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3-23-112(환) |
Diethyl (tricarbomonocyclicsubstitutedmethylcycloalkoxymethyl)phosphonate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3-23-113(환) | 1,3-Diisocyanatomethylbenzene polymer with dodecylphenol (CAS No. 부여되지 않음) |
○ 급성독성 구분3(흡입) ○ 피부 과민성 구분1 ○ 호흡기 과민성 구분1 ○ 발암성 구분2 |
100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15(환), 23-23-116(환) |
L-Alanyl-L-tyrosine
(CAS No. 3061-88-9)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3-23-117(환) | 2-Propyn-1-yl 1H-imidazole-1-carboxylate (CAS No. 83395-38-4) |
○ 급성 독성 구분3(경구)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피부 자극성) ○ 피부과민성 구분1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18(환) | S1,S1',S1''-[(2,4,6-Trioxo-1,3,5-triazine-1,3,5(2H,4H,6H)-triyl)tri-3,1-propanediyl] ethanethioate, hydrolyzed (CAS No. 2760622-70-4) |
○ 급성독성 구분4(경구)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피부 자극성) ○ 피부 과민성 구분1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
1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첫번째로, 안전보건공단의 MSDS검색이 있습니다.
https://msds.kosha.or.kr/MSDSInfo/kcic/msdssearchMsds.do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로, 국립환경과학원의 NCIS(화학물질정보시스템) 검색이 있습니다.
https://ncis.nier.go.kr/main.do
본 시스템의 목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산업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물질 기본정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시험자료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일원화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구글 스토어에서 각각 어플리케이션도 존재하니 모바일로도 편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안전(Safety)/산업안전] -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총정리 (교육방법, 작성대상, 게시 위치, 갱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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