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주요 내용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준 마련

-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시험을 응시하고, 시험에 합격한경우는 수료증 발급

 

제6장제2절에 제2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6(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 운영)

① 공단은 영 별표 4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이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라 한다)과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별표 8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영 별표4 제11호 및 제1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⑤ 영 별표4 제11호 및 제12호의 ‘정해진 시험’이란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후 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별표 8을 아래와 같이 신설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내용 및 시간(23조의6 관련)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내용 및 시간(제23조의6 관련)
 
교육내용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4시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5시간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4시간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시간
건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 42시간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7시간
합계 84시간

220801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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