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준 마련
-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시험을 응시하고, 시험에 합격한경우는 수료증 발급
제6장제2절에 제2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6(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 운영)
① 공단은 영 별표 4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이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라 한다)과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별표 8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영 별표4 제11호 및 제1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⑤ 영 별표4 제11호 및 제12호의 ‘정해진 시험’이란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후 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별표 8을 아래와 같이 신설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내용 및 시간(제23조의6 관련)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내용 및 시간(제23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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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
4시간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25시간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4시간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2시간 |
건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 |
42시간 |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7시간 |
합계 |
8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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