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은 7월25일 ~ 9월2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 등 200여 개소에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집중적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일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시료를 직접 채취‧분석하여,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등 허위 작성이 적발되는 경우 의법조치할 예정이다.
*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 및 영업비밀 심사 의무 이행,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경고 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실시, 관리대상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보건조치 이행
문의 : 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66, 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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