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에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하여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의 안전분야 인력수요가 급증하였으며 관련 자격증 취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법으로 연봉 8000까지 올라간 자격증
https://misaeng.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4/04/2022040401644.html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법안을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안에 드는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의무적으로 둬야 합니다.
과거에는 한 공사 현장에 2~3년 계약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경력이 있고 유능한 안전관리자를 정규직으로 뽑는 추세입니다.
--이하 생략
중대재해처벌법에 안전기사 자격증 인기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8817
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가 올해 2분기 강원도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급 자격증 취득인원을 집계한 결과 기사·산업기사
등급에서는 ‘정보처리기사’가 취득인원 93명으로 지난해 2분기와 마찬가지로 1위를 차지했다.
‘산업안전기사’는 취득인원 83명으로 지난해(77명) 동기간 대비 6명(7.79%) 증가해 2위를 차지했고 3위인 ‘산림기사’는 81명으로 지난해(58명) 동기간보다 23명(39.65%) 늘었다. 이어 ‘건설안전기사’, ‘사회조사분석사2급’,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60명대로 그 뒤를 이었으며..(이하 생략)
'중대재해 법' 응시자가 43% 급등한 자격증은?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3262555i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재해 빈발 분야로 알려진 건설 관련 안전자격증인 건설안전산업기사와 건설안전기사의 경우 지난해 응시자가 전년도에 비해 각각 42.7%, 41.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재직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서도 '안전', '건축', '기능사' 관련
자격증 인기가 급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이 있는 수험생 80% 이상이 1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재직자'였습니다.
기업 규모가 큰곳일수록 '안전'과 '건축' 키워드로 대표되는 자격증 취득이 많았으며
'승진 등에서 우대를 받는다'라고 대답한 수험생이 50%가 넘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단순 취업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자격증이 아닌 재직자의 커리어 활용에도 도움 되는 자격증은 앞으로도
수요가 늘어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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