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휴게시설 범위 및 과태료 기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석면해체 요건 강화 등이 변경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개정령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변경
세부법규사항
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시행일: ’22.8.18.)
☞ 직업건강증진팀 소관(044-202-8893)
- 지난 ‘21.8.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 22.8.18.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ㅇ 그동안 휴게시설을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이 운영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도록 개정된다.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 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ㅇ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 1년 후인 ’ 23.8.18.부터 적용된다.
법규사항외에도 세부사항은 아래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고용노동부).pdf
2.19MB
2022.08.17 - [환경안전보건 이야기] - 휴게시설 설치 이행점검('22.8.18 ~ '22.10.31일_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이행점검('22.8.18 ~ '22.10.31일_고용노동부)
지난 '21년8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최초 개정되었으며, '22년 8월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 시행됩니다. 만약,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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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및 선임자격 확대
②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및 선임 자격 확대 (시행일:‘22.8.18.) ☞ 산업안전기준과 소관(044-202-8853)
-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하여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하도록 개정 된다.
* ①섬유제품 제조업, ②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③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운수 및 창고업
**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적용례를 두어 ‘23.2.19.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하여 현장의 안전 관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1.11.18 - [안전(Safety)/산업안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기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기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배치기준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든자료로 기존의 법령으로 복잡하게 서술되어 있던 것을 보기 좋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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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내용
③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 (시행일: ’ 22.8.18.)☞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소관(044-202-8938)
- 지난 ‘21.8.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 22.8.18.부터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 계약 주체가 건설공사 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 예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 건설공사 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발주자 등이 해당됨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계약 후 ①계약내용 전산입력, ②지도 결과의 현장 책임자(회차별) 및 본사 분기별 통보, ③시공사의 지도 미이행 시 발주자 통보, ④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되었다.
석면해체 및 제거업자 등록 요건 강화
④ 석면해체·제거 업자 등록 요건 강화 (시행일: ’ 22.8.18.)☞ 산업보건 기준과 소관(044-202-8871)
-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 업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두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
ㅇ 이에 따라, 기존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제거 업자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작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보유가 의무화된다.
* 다만, 기존 인력기준으로 석면 해체업체 등록을 한 업체는 해당 인력이 고용 중인 기간에 한해서는 개정 내용의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 부여
지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공포)의 후속조치로 일부 미비된 법조항에 대해서 보완하였습니다.
8.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안전보건정책과)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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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1. - [안전(Safety)/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란?
2. - [고용· 노동]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22.8.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