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열사용기자재검사는 제조검사, 개조검사, 설치검사, 계속사용검사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신청방법이나 검사시 필요서류가 있으나 세부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필요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열사용기자재검사 제조검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열사용기자재는 '제조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법 제39조와 시행규칙 31조에 의거 검사대상기기는 검사기준이 별도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홈페이지에 있는 검사대상 기준 입니다.
<제조검사 시 제출자료>
1. 제조검사 신청사유서 작성
- 신청사유 : XXX(주) (검사증 번호 : )의 TUBE측 노후화 등으로 교체하고자함.
- 압력용기 설계사양 기재
- 압력용기 개조(변경) 내용 : ex) tube 20ea 일부 3ea교체 (세부사항 별도 설명 및 파일 첨부)
- 제조(개조) 부위도
- 압력용기 명판 및 구조검사 번호 타각된 사진 - 설치검사증 사본
2. 압력용기 내용적 계산서
3. 용접부위도 (비파괴검사기관 등록증 첨부할 것) / 일부 tube 교체건이므로 sheet 측면 단면도에 교체예정인 tube 표기 4. 거래명세서 및 자재성적서
- 재질비교표(고시 중 비교대상 재질규격과 비교), 허용응력 확인가능한 table 페이지 제출 5. 강도계산서 (강도계산서 표지는 shell측과 tube측을 모두 작성하되, tube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6. P&I.D (안전장치 확인)
7. 도면 2부 (변경된 도면) 및 최초 승인된 도면 1부.
* 작성시 주의사항 : 내용적 계산 및 용접부위도는 TUBE측만 작성할 것,
** 제조검사 시 수압시험 실시예정(압력계 교정성적서 제출)
*** 동일 제품 반복 생산에 따른 제조검사 면제 동일 제품 반복 생산에 따른 제조검사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심사(이하 ‘양산품 제조검사 면제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해당 제품이 검사기준의 기술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체 품질 확인서를 발급해야함. 동일 제품 반복 면제를 위한 별도양식이 있음. (해당 양식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별도파일 맨아래 참고)
열사용기자재 개조검사
<개조검사 신청 시 제출자료>
1. 개조사유서
- 개조사유
- 압력용기 설계사양
- 압력용기 개조부위도(개략적으로 도식화) - 압력용기 명판 및 구조검사 번호 타각된 사진 - 개조 전후 사진
5. P&I.D, 도면 제출(재질 등 변경 개조 전후 도면 제출) (제조검사 시에 제출한 서류 등을 준비해 주시면 제조/개조 관련 검사원이 변경되어도 업무추진 가능)
6. 수압 예비테스트 결과 (검사당일 제출, 수압시험 내용 기재)
열사용기자재 설치검사
열사용기자재 설치검사시 제조검사에 진행된 서류전체와 '검사준비사항'의 사항을 확인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동(시운전)시 설치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부 미비점이 있더라도 검사관에 따라서 향후 보완으로 진행해서 적합을 주기도 합니다. 해당 건외 세부적인것은 검사원과 직접 협의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검사진행시 에너지기기 '선임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