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여파로 고용노동부에서는 '24.8.13일 소규모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긴급 안전 지원 조치 2건

 

1) 경보, 대피설비 및 소화설비 구입 비용 지원(50억)

2) 화재 발생 행동 요령 포스터 및 안전보건 표지 스티커 배포(16개국 언어)

지난 '24.7.18일 긴급 시행되었으며 후속조치로 안전투자 금액 비용 지원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격벽 설치, 비상구 개선 비용 지원

1)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등을 위해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최대 1억원까지 지원.('25년 시행예정)

2) 비상구, 대피로 등에 시인성 개선, 비상대피로 안내등의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원까지 지원('25년 시행예정)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1) 국내 외국인 근로자(92만명)에 대해서 취업 전, 취업 시 한번 이상의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추진.

 

2)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맞는 번역, 그림자료 제공. 스마트폰으로 활용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앱' 개발

 

3)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하여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이나 작업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지원예정.

외국인 안전리더 사례

<(주)현대 중공업>

(주)굿스틸뱅크

- 경기도 시흥시 금형자재 업체인 '굿스틸뱅크'는 노동자 47명 중 19명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 10년 넘게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외국인 4명을 '안전리더'로 임명해 매달 5만~13만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현대중공업도 외국인 반장제도를 도입하여 별도의 타국적 노동자들을 감독/지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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