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지난 '24.6.24일 화성 전지공장(아리셀) 화재사고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하였고. '24.8.28일 경영책임자와, 총괄 본부장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하였습니다.

 

* (A업체 대표이사 ㄱ씨)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 (A업체 총괄 본부장 ㄴ씨)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화성_화재사고

8월 2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최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A 제조업체 경영책임자인 ㄱ씨는 숙련되지 못한 파견근로자를 투입하여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번 구속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 이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이번 사고는 시간・ 비용절약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 23명이라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안전을 도외시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토한 뒤 곧바로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 하였습니다.

 

 - [사고사례 공유] - 화성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 화재 사망사고 발생 ('24.6)

 

화성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 화재 사망사고 발생 ('24.6)

지난 24.6.24일 화성의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3명 사망,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화재참사의 상당수가 외국인인점, 훼손이 큰 점으로 봤을대 사고 수습에 오랜 시간이 걸릴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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