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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는 각각 상이한 '법적 보고'입니다. 통계조사, 실적보고의 내용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통계조사,실적보고
통계조사,실적보고

화학물질 통계조사란?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의거,

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매 2년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제출대상, 제출범위는 2022년도 화학물질량)

통계조사대상
통계조사대상

통계조사는 위의 차트를 보고 대상사업장을 판단해야 합니다.

- 제조업 (C)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E)

 

1.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종, 2종, 3종 또는 4종을 보유한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2.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7월 31일까지

3. 1호와 2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8월 31일까지

 

조사대상 화학물질

 ① 조사대상 화학물질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 한다.

1. 사업장에서 제조, 보관ㆍ저장, 사용, 수출ㆍ입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혼합물을 포함한다) 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부원료 및 첨가제, 공정보조물질

3.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폐수, 폐기물처리에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사업장 시설 및 장치 유지ㆍ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외한다.

1.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ㆍ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

2. 축전지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3.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4.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ㆍ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다만 별도의 저장ㆍ보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은 대상물질로 한다.

5.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6.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양이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

7. 사업장의 연료(난방용)로 사용하는 화학물질(다만, 제품제조 등 취급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보고 대상임)

8.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9.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비료 등의 화학물질

10.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거나 사업장에서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또는 자본재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는 통계조사와 같은 화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관법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 매년 8/31일까지 전년도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통계조사는 2년마다, 실적보고는 1년마다 하는것이므로 절대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실적보고 대상자

❍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받아야 하는 자

❍ 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모두 해당

❍ 유해화학물질의 시약판매업 신고를 받아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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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통계조사(2년1회)는 일반적인 화학물질도 포함되지만 실적보고(매년)는 '유해화학물질'에만 해당하는 점

-  '통계조사'는 일반화학물질+입고량/출고량 합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작성제출에 오랜시간 필요. 

- 일부 물질은 중복되기 때문에 통계조사와/실적보고 취급량을 일치시켜야 함

- 2023년부터 통계조사와 실적보고는 화관법 민원 24 (https://icis.me.go.kr/cdms/) 로 제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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