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지역별로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 집행대상
- (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우선지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예산의 30% 이상 지원)
* 다만, 우선지원 대상 신청건수가 계획물량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 가능
가. 조기폐차
가-2. 절차(11p)에 따라 대상자 선정 전 폐차를 신청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에 따른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서 폐차를 완료한 차량(최우선 지원)
※ 가. 이외에 나.∼바.는 모두 동순위이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나.∼바. 항목 간은 우선 순위 별도 적용 가능
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다.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라.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마.「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비고2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차량
바. 이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 신청하였으나, 우선순위 미달‧예산부족 등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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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준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필수 첨부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조기폐차 추가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 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