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목차]

1. 석면 해체작업

1-1 석면 해체작업 작업 개요

1-2 석면 해체작업 위험요소

 

2. 석면 해체 작업 안전요소

2-1 석면 해체작업 안전점검

  (1) 석면 조사 대상 설비 및 건축물

  (2) 석면 감리원 구분 및 기준

  (3) 석면 감리원 법정교육

 

  2-2 석면 해체작업 안전수칙

  (1) 경고표지

  (2) 주요 안전수칙

 

  2-3 석면 해체작업 시 개인보호구 및 해체·제거장비

  (1) 개인보호구의 착용

  (2) 석면해체 제거장비


1. 석면 해체작업

1-1 석면 해체작업 작업 개요

석면(石綿)은 내구성, 내화, 단열, 절연성 등이 우수하여 전기제품, 건설업, 조선업 등에 사용되며 세계 보건기구(WHO)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 사용,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석면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표적인 질병으로는 악성중피종, 석면폐, 폐암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각섬석계의 갈석면과 청석면은 사문 석계의 백석면에 비해 인체에 더욱 유해합니다.

석면은 그 자체로서 위험할 뿐 아니라, 대형 기기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이 필요합니다.


1-2 석면 해체작업 위험요소

2. 석면 해체 작업 안전요소

2-1 석면 해체작업 안전점검

(1) 석면 조사 대상 설비 및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119조(석면조사)~>

구분 기관석면조사 일반석면조사
방법 -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실시 -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석면함유 여부, 위치, 면적)실시
대상규모
 (시행령
 제30조의3)
- 건축물 :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

 - 주택 :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이상

 - 설비 :
    1.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 피복재,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그 밖의 유사용도로 사용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
    2.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이상 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이상 
   예) 주택(아파트)의 연면적이 1,500㎡이고,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50㎡인 경우 기관 석면조사대상
-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
   예) 상가건물의 연면적이 250㎡이고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40㎡인 경우 일반석면조사대상
서류
보존기간
-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이  3년간 보존 - 소유주 등이 해체·제거 작업종료시까지 보존
위반시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 규정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생략 가능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석면을 사용(무게 기준 1% 초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 노동부 인가된 업체에 의하여 석면해체작업 진행되어야 함

 

(2) 석면 감리원 구분 및 기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0-264호)

구분 자격 기준 배치 기준 비고
일반감리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면적 8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이하 일반감리원 1인 이상 감리인 배치 최근 1년간  같은사업장에서 신고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있는경우 합산한 면적
고급감리원 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있는사람 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1인 이상

(3) 석면 감리원 법정교육

※ 교육신청 방법, 신청자격기준, 대상자 선발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ehrd.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면 감리원 교육은 수요자는 많은데 교육 개설이 적어 가능하면 빨리 접수하셔야 합니다.


2-2 석면 해체작업 안전수칙

(1)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중 알람 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석면 해제 · 제거 작업장은 통제장소로 간주하여 석면해체 · 제거 관리자로부터 허가받은 사람만이 석면작업장소로 출입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출입구에 경고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표지판 기준

전체 크기 : 가로 70cm, 세로 50cm 이상

글자크기 : “ 관계자 외 출입금지”는 가로 8cm, 세로 10cm 이상,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cm, 세로 6cm 이상

글자 색깔 : 흰색 바탕에 흑색,“석면 취급/해체 중”은 적색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92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제489조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491조 제1항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이하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주요 안전수칙 

  • 석면조사를 통한 석면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조사한다.
  • 해체 제거 업체 및 감리인을 선정하고 시청, 지방노동관서로 해체작업 신고서를 제출한다. (비산 농도 측정은 면적 500㎡이상 측정)
  • 방진마스크(1급, 특급), 송기마스크, 고글형 보안경, 원피스형  작업복(1회용),
  •  보호장갑, 보호 장화를 착용하여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작업장 주변엔 경고표지(관계자 외 출입금지)를  게시한다.
  • 작업 전 · 후 스트레칭을 한다.
  • 작업 시작 전 지적확인을 한다.
  • 작업 후 발생된 폐기물은 작업장 내에서 비닐팩에 넣어 밀봉하고 반드시 석면 공고 표지를 부착한 폐기용 백&용기 등에 넣어 폐기물 관리법에 의 폐기 처리한다.
  • 작업자는 위생시설을 이용하여 반드시 샤워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2-3 석면 해체작업 시 개인보호구 및 해체·제거장비

(1) 개인보호구의 착용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나 송기마스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제3호마 목에 따른 전동식 호흡보호구. 다만, 제495조 제1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8]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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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글(Goggles) 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 신발

 

보호복 착용 시 준수사항

  • 보호복은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복을 사용하도록 한다.
  • 석면섬유의 침투에 저항성이 있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 습식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한다.
  • 지퍼 부분은 지퍼 덮개가 있어 석면 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 봉제 처리 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제 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 처리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보호의가 찢어진 경우 즉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보호복은 석면 지정폐기물로 처리한다.

(2) 석면해체 제거장비

 [1] 음압기

음압유지장치(음압기)는 밀폐된 작업장의 내부를 외부보다 음(-) 압을 유지하게 하여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내부의 석면 오염공기를 외부로 방출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고성능 필터(HEPA필터)를 사용하여 내부 작업장의 공기 중에 존재하는 석면 분진을 제거한 후 석면이 제거된 청정공기를 외부에 방출하는 장치이다.

 

석면 분진이 작업장 외부로 비산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업장과 외부의 압력차를 최소 -0.508 mmH2 O(또는 -0.02 inchH2 O)가 되도록 작업장 내부 음압 유지가 바람직하다. 작업장 내부 음압은 음압기의 용량(유량, 정압)과 작업장 주변 환경에 의해 결정되므로 관리자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음압유지를 위해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여 음압기 소요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음압기 필터]

1) 전처리 필터(Pre filter)

전처리 필터는 음압기의 성능 향상 및 고성능(HEPA) 필터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비교적 큰 입자를 미리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1회 사용 후 폐기시키고, 재사용은 하지 않도록 한다

2) 중간 필터(Medium filter)

중간 필터 기능 역시 고성능(HEPA) 필터에 대한 분진 부하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며 0.3 ㎛ 입자에 대해 65%, 85%, 95%의 제진 성능이 있다.

3) 고성능 필터(HEPA filter)

고성능 필터는 입경이 0.3 ㎛ 분진을 필터에 통과시켜 제거 효율이 99.97%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필터로, 석면 분진을 제거하는 음압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 진공청소기

석면해체 · 제거작업 중 또는 종료 후 작업장 바닥에 있는 석면함유 분진 및 부스러기 등 청소를 할 경우에는 석면 분진이 작업장 내에서  재 비산 되지 않아야 하므로 반드시 고성능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는 과도하게 젖은 물질을 흡인하지 않도록 한다, 젖은 물질을 흡인하게 되면 HEPA 필터에 훼손을 주기 때문이다. 진공청소기는 사용 후 성능 유지를 위해 전처리 필터를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 중에 포집성능이 낮아지는 경우 필터(전처리, HEPA필터)를 교체하거나  막혀 있는 오염물 제거하여 성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이동 시 진공청소기 내 · 외부의 석면이 비 산하자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위생설비

1) 위생설비 설치 순서 및 설치요건

위생설비의 설치는 이동식 형태 또는 작업 현장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으며, 설치 순서는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 경의실 →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한다.

위생설비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는 밀폐된 지역에 직접 연결하여 시공하여야 하고, 위생설비 내의 각 구역에 있는 방은 공기 차단막을 두어 각각 분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기 차단막의 설치 목적은 작업자를 해체 · 제거지역으로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되,  많은 양의 외부 공기가 작업장 내부로 유입되어 작업장 내부의 음압이 파괴되는 것을 차단하고, 내부에서 발생되는 석면 분진이 작업장 외부로 확산되지 않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공기 차단은 통상적으로 비닐 시트를 이용하여 커튼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2) 작업복 경의실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의해 오염된 보호복, 보호 신발 등의 세척을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② 오염된 보호복과 보호 신발 등을 폐기하기 위한 폐기용 백

    ③ 석면폐기물을 담기 위한 뚜껑이 있는 용기

    ④ 공기의 흐름은 작업복 경의실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지역으로 기류가 이동

 

3) 샤워실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비누, 샴푸와 냉·온수가 제공되는 샤워 설비

    ② 공기의 흐름은 샤워실에서 작업복 경의실 쪽으로 기류가 이동

    ③ 배수되는 물은 전처리 필터 20마이크론 필터와 5마이크론 필터를 통해 정화

 

4) 탈의실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사물함 등을 비치하여 개인보호구 보관

    ② 호흡보호구의 착용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한 거울 준비

    ③ 오염되지 않은 의복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

    ④ 타월 보관함 설치로 사용하지 않은 것과 사용한 것을 분리하여 보관

    ⑤ 공기의 흐름은 탈의실에서 샤워실 및 작업복 경의실로 기류가 이동


[4] 습식 작업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은 눈에 보이는 (석면) 분진의 비산이 없도록(no visible emission) 작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에는 물 또는 습윤제(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서 사용되는 습윤제의 제조방법은 습윤 약품의 구성성분에 따라 물과 혼합비율이 각각 다르므로, 제조사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물과 약품의 적정 혼합비율을 고려하여 제조한다.

 

EPA(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습윤제의 제조방법은 물 1L와 습윤 약품(폴리 옥시 에틸렌 에스테르 50%, 폴리 옥시 에틸렌 에테르 50%) 0.008L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조된 습윤제는 석면함유물질 내부로 쉽게 스며들어 석면 분진의 비산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습윤화 작업 전에 먼저 작업장 내부의 밀폐조치를 실시한 후 음압을 유지하여야 한다. 습윤제 분무장치를 이용하여 시험적으로 석면함유물질 일부 표면에 분무시켜 침투 상태 등을 확인한다.

 

습윤제가 석면함유물질의 내부 안쪽까지 충분히 침투하도록 하기 위하여 습윤 약품 사용설명서에 따른 물과의 혼합비율과 기다림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분무하고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

 

그러나 천장텍스의 경우, 텍스의 외부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 표면에 습윤제를 분사하여도 습윤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는 천장텍스를 몇 장 떼어낸 후 코팅이 되어있지 않는 뒷면에 습윤을 시키면, 먼지를 비산 시키지 않고 용이하게 텍스를 떼어낼 수 있다.

 

추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osha Guide)_H-70-2020 석면 해체&middot;제거 작업 지침.pdf
0.19MB
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pdf
8.62MB
[별표 1] 감리원 직무교육과정(제6조 관련)((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hwp
0.02MB

 

 

 

 

2021.10.22 - [보건(Health)] - 석면의 위험성 및 피해사례

 

석면의 위험성 및 피해사례

1. 석면의 위험성 석면은 WHO 산하의 암 연구기관에서 지정한 Group 1등급 '발암물질'입니다. 석면을 마셔도 긴 잠복기간을 거쳐서 발병됩니다. 노출시간, 마신 양에 따라 8년 ~ 20년 뒤에 각종 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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