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고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토양, 폐기물, 해양 등)를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은 '매년' 갱신하며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탓에 사고가 나지 않아도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보험가입'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었다.
금년 5월은 환경책임보험의 갱신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즌이며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올바른 제도 개선을 하였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환경책임보험은 최근 보험 요율을 개정하고, 6월 1일 이후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1. 자기부담률을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
이런 완화로 자기부담금(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 미만으로 미지급된 소규모 환경오염 피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보험 보장 사각지대가 감소 기대
2. 일반화학물질 유출/누출 피해보장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실적보고 기준)으로 보험을 등록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일반화학물질 요율이 적용 가능하다.
3. 무사고 할인율 도입
무사고나 환경안전관리가 양호한 시설에 대해서 할인율이 최대 10%에서 15%로 확대되는 등 보험료 할인 혜택이 현재보다 두배(10% ☞ 20%)로 늘어난다. 할인율의 산정은 보험사가 사업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무사고 기준은 최근 3년이다. 위험평가는 시설 설치 연도, 부지경계 거리, 이중탱크 배관 여부, 공정안전(PSM) 등급 항목들에 점수를 부여해서 등급별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말함.
4. 환경오염사고 배상 청구 가능일 확대
기존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확대.
* 정확한 비용은 매해년도 물질 사용량, 배출량, 보험요율 변동으로 미리 알기 어렵다. 사업장의 실적 기준으로 계산 해보아야함
* 환경책임보험은 법률 제정후 '16년 7월부터 도입되어 '20년 12월 기준 1만 4000여 개 사업장이 가입하여 약 97%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